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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by 2기김종담기자 posted May 06, 2015 Views 2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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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공무원연금 개정과 여·야 기싸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6월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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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4만명 서명지 접수 현장, 가온누리 반딧불이 제공


지난 4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져 많은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태완이법 지지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의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현재 4월국회에서는 상정되기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 상정될 것 같다는 말을 내놓았다.

왜 4월에 통과를 예상했던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을까?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많은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싸움을 시작하며 합의안을 무시하면서 더욱 더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국회 외부의 반대논란도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시간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여,야의 기싸움으로 추측된다. 자원외교비리부터 석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 사퇴, 비타 500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다르면서 여,야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임시국회에까지 전달되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내용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발표하였다.

1999년 5월 20일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이라 불리는 대구황산테러사건이 일어난 후 2013년에 대구지검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였지만 소득없이 사건이 종결이 되는 줄 알았지만 2014년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피해자 부모님께서 피의자를 고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2015년 2월에 고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담 기자(rlawhdeka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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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다연 2015.05.21 00:25
    하필이면 여러 큰 사건들과 맞물림으로인해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네요.
    오타가 몇군데 보이네요.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오타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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