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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견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by 5기장서연기자 posted Nov 24, 2017 Views 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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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장서연기자]

 

지난 10월 한일관 대표가 최시원의 반려견에게 물린 후 사망에 이른 사건이 화제가 됐다. 이 사건 이후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불러 모았다. 그를 바탕으로 견주 차별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연 견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건을 예방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법일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맹견 분양 절차가 단순하다. 영국의 경우 ‘위험한 개의 법’을 만들어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시청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면허와 보험을 의무화했으며 맹견은 주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개 목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단속원 수를 늘려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단속으로 모든 견주들의 행동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견주 처벌이 강화되기 전, 최시원 개 사건을 통해 견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는 행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펫티켓을 지킵시다’, ‘#목줄 필수’ 등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반려견이 외출 용품을 착용하고 있는 인증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이 많은 견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우선 맹견을 어떻게 소유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책임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단속으로만 해결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장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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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박소연기자 2017.11.24 16:20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 우리는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들 뿐만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자님처럼 견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기르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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