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Nov 23, 2017 Views 1163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71122_1250368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모습이다.


학교폭력, 사회 상규와 시대의 발전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추어왔다. 인식의 확장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에 비해 문화 지체는 여전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호존중의 태도’를 함양하여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관용과 절제를 요할 것이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갈등이나 분쟁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민평등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현세대는 자급자족의 굴레에 갇혀 공익이나 타인을 위한 앞선 배려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폐해를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또한, 서로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민주시민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절제할 수 있었다면, 학교폭력의 어원은 소멸했을 것이다. 게다가 현세대의 청소년 또한 고질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에 제한 능력자로 칭하기도 한다.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지식의 확장에 비해 인성의 확장이 뒤처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증가하고, 소년법의 문제가 확대되어가는 지금, 법학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적정기이다. 

만 10세 미만은 우범소년으로 칭해지며, 형벌에서는 면제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며, 형벌에서 면제되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하는데, 형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는 이들이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판단력이 미약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몰수, 벌금,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처분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이는 각각 형법과 소년법에 규정된 것이다. 소년법에서 가장 중한 처분은 제10호 처분, 즉 소년원에 2년간 송치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를 판단한다. 보호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교칙은 학교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징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퇴학처분’, ‘전학’ 등이 있다. 보통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그 이전에 학생을 교화하기 위해 선도부에서 일명 학폭위를 개최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 

결국, 법률은 학교폭력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처벌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렇지만, 법에서 제시한 대로 판단한 이후, 처벌이 집행된 이후, 그들의 재사회화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전락해버린다. 당연히 재사회화는 여전히 미약하고, 낙인 이론처럼 한 번 범행이 인정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가한다. 결국, 다시 범행으로 이어진다. 소년법과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와 자신에게 책임감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재사회화의 실패로 인한 재범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과 소년법에 가중처벌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처럼 재사회화와 형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현재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2825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553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09640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6569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67525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20918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3489
청소년들을 좌지우지 할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3 file 2017.05.07 김서영 11489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24129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18784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27658
청소년들, 사드(THAAD)를 어떻게 생각할까? 1 file 2017.03.20 4기이예인기자 11604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495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514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14255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3448
청소년, 권리를 외쳐라! - 'Be 정상회담' 성료 2 file 2017.10.23 김현서 11103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2236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21740
청소년 흡연, 치명적인 독 file 2014.07.31 이가영 34298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2312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3273
청소년 투표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2 file 2017.01.17 신호진 37629
청소년 타깃 담배 광고가 흔하다고? 5 file 2020.08.03 위성현 16981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11032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2882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22297
청소년 언어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07.27 장은영 30645
청소년 언어문제 , 욕설문제 해결이 우선 file 2014.07.27 이동우 53900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6530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9468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10771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8653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3823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 위한 '2022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연합세미나’ 개최 file 2022.06.13 이지원 6586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9823
청년세대 10명 중 6명 "원하는 직장 찾을 때까지 취업 N수할 것" file 2023.04.19 디지털이슈팀 6092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8016
청년 인재들을 위한 사회 변화 실험터 ‘SUNNY’, 사회 문제 분석 보고서 발표 file 2022.05.23 이지원 6592
청년 실업정부의 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ile 2019.03.26 권나연 12363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3694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8844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9567
철원 자주포 사고, 2년 전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다. 2 file 2017.09.05 권민주 12820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2443
천안시, 선거구 획정안에 ‘게리맨더링’ 의혹 2 file 2016.03.17 이우철 18719
챌린저들의 챌린지 1 file 2016.04.18 김은아 17540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8165
창립 50주년 기념 제18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file 2022.06.14 이지원 5778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5496
참여의 결과. 기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file 2017.03.19 김유진 109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