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Nov 23, 2017 Views 1158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71122_1250368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모습이다.


학교폭력, 사회 상규와 시대의 발전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추어왔다. 인식의 확장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에 비해 문화 지체는 여전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호존중의 태도’를 함양하여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관용과 절제를 요할 것이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갈등이나 분쟁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민평등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현세대는 자급자족의 굴레에 갇혀 공익이나 타인을 위한 앞선 배려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폐해를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또한, 서로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민주시민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절제할 수 있었다면, 학교폭력의 어원은 소멸했을 것이다. 게다가 현세대의 청소년 또한 고질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에 제한 능력자로 칭하기도 한다.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지식의 확장에 비해 인성의 확장이 뒤처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증가하고, 소년법의 문제가 확대되어가는 지금, 법학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적정기이다. 

만 10세 미만은 우범소년으로 칭해지며, 형벌에서는 면제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며, 형벌에서 면제되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하는데, 형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는 이들이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판단력이 미약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몰수, 벌금,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처분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이는 각각 형법과 소년법에 규정된 것이다. 소년법에서 가장 중한 처분은 제10호 처분, 즉 소년원에 2년간 송치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를 판단한다. 보호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교칙은 학교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징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퇴학처분’, ‘전학’ 등이 있다. 보통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그 이전에 학생을 교화하기 위해 선도부에서 일명 학폭위를 개최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 

결국, 법률은 학교폭력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처벌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렇지만, 법에서 제시한 대로 판단한 이후, 처벌이 집행된 이후, 그들의 재사회화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전락해버린다. 당연히 재사회화는 여전히 미약하고, 낙인 이론처럼 한 번 범행이 인정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가한다. 결국, 다시 범행으로 이어진다. 소년법과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와 자신에게 책임감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재사회화의 실패로 인한 재범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과 소년법에 가중처벌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처럼 재사회화와 형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현재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2554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232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06297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2447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2 file 2018.03.27 김은서 12455
'학생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학생을 위한 것인가? 6 file 2017.08.24 도서영 12457
살충제 계란 파동, 그 현황과 피해 1 file 2017.09.01 오수정 12465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file 2019.11.29 임소원 12466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바람 이뤄줄까 file 2017.05.25 서은주 12469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부의 불평등 2 file 2017.05.16 양현서 12492
해외, 국내의 #Metoo 운동, 차이점은? 1 file 2018.05.08 김세현 12492
헌법기관 vs 헌법기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file 2017.03.21 박찬웅 12499
전술핵 재배치, 당신의 생각은? file 2017.10.13 윤정민 12501
에이즈 치료제를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file 2020.03.09 김서연 12502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기자단 단톡방에서 성차별적 표현 쓴 회원에 대해 경고조치 검토중” file 2017.08.16 디지털이슈팀 12506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아시나요? 2 file 2017.07.08 이가현 12510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1 2018.10.01 권나영 12510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12510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12542
국민의당 호남경선 안철수 압도적 승리 file 2017.03.25 김주영 12546
아리아나 그란데,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 중 테러 7 file 2017.05.30 서주현 12547
과연 우리가 사는 곳은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19.07.15 신여진 12552
잇따르는 티베트 분신, 그러나 국제사회는 무관심... file 2018.03.02 박현규 12555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2559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2565
끝나지 않은 그들의 수라, 미제 사건 file 2017.03.18 최사라 12568
모두의 은행, 블록체인 1 file 2019.07.02 봉하연 12570
사드, 그리고 각국의 시각 3 file 2017.03.22 김규리 12577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file 2019.05.28 김민준 12579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file 2021.01.11 오경언 12580
생활쓰레기문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 주자. 2 2017.07.17 박수지 12592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2599
그늘막 쉼터, 호응 얻고 있지만 아쉬움도 남아... 5 file 2017.08.08 박현규 12602
대한민국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1 file 2018.07.13 강민지 12603
유기질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으로? file 2019.02.28 서민석 12606
2021년 최저임금 130원 인상된 8,720원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그 이유는? 1 file 2020.07.24 이민기 12624
국내외 큰 문제 '개 물림 사고' 국내에서도 처벌 강화된 법 필요... 2 2017.11.06 이신희 12638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왔다. 3 file 2017.03.11 김지민 12641
일본대사관 앞으로 날아든 노란 나비들 -제1294차 수요집회를 다녀와서 3 file 2017.08.07 홍정연 12643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2647
선거연령 하향, 이제는 시작될 때 3 file 2017.05.24 김혜빈 12663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발암물질 또 검출 논란 4 file 2018.10.19 김수림 12664
불안한 일회용 생리대, 천 생리대는 어때? 12 2017.09.06 김나연 12669
민주-보수 4당의 정치 구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2 file 2018.01.31 양륜관 12673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2673
날마다 변화하는 “매미나방의 피습” file 2019.08.05 김선우 12685
뛰뛰빵빵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file 2017.10.25 성승민 12698
안희정, 국민에게 사과 … 피해자에게는? file 2018.03.22 박소현 12708
상업적 대리모 그리고 인간 존엄성 1 file 2020.05.06 임효주 12711
대통령의 경제공약, 어디까지 왔는가 file 2019.05.22 김의성 12718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127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