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by 5기이지현기자 posted Sep 08, 2017 Views 205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image_3906028171486458670978.jpg


[이미지 출처=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정치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만19세로, OECD 34개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전국 232개국 중 215개국, 즉 92.7% 정도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세계적 추세에 맞게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섣불리 선거권을 하향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할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하향해야 하는가?
찬반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나라 또한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1940년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 약헌’에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의 선거 연령보다 높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퇴화라는 주장이 일 수 있지만 여러 논점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퇴화라는 이유로 선거권 하향을 쉽게 결정할 수만은 없다.
우선 선거권 연령 하향 찬성 측의 첫 번째 논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과 시민의식이 고양되었다는 것이다.
청년들 스스로도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청년선거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2016년 9월 현재 전국 39개 지역별로 소그룹이 형성되어 Facebook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요 활동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출장 수업, 성인식에서의 모의 선거 실시, 선거 카페 설치, 정기적인 스터디, 지역 및 대학 축제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논점은 고령화에 따라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인구 중 20대는 17%, 65세 이상은 7%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통계를 보면 20대는 13%, 65세 이상은 16%로 한국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사 반영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이 아닌 노년층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청소년층으로의 선거권 확대가 필요해짐을 의미한다.
세 번째 논점은 청소년은 충분한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 가치관 비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100점 만점에 57.7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 의사’를 가진 청소년의 비율도 2007년 46.2%에서 2010년 54.6%로 증가했다. 이러한 예시는 현재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판단 능력과 욕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된 상태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2016년 8월 유권자의 참여를 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은 투표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대의민주제 내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찬성 측은 이런 이유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반대 측도 여러 논점이 있긴 마찬가지이다.
첫 번째 논점은 현 선거권 연령은 헌법에 따라 제한한 것이라는 점이다.
헌법 제37호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 권리는 헌법정신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국정 농단을 더불어 여야 간의 정치 과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논점은 재정적 부담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2012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대선에서 만 19세 이상 유권자 약 4052만 명의 투ㆍ개표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363억 원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국내 유권자 1명이 투표하는 데에 5830원이 드는 것이다.  만 18세인 약 64만 명을 토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37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
세 번째 논점은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과 이에 대한 노력은 일시적이며 일부 청소년에게 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에 여러 명의 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전국의 모든 청소년이 그만큼의 정치적 사고를 다 갖추고 있지는 않다. 능동적이고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조차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만 18세는 현 민법상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행위 능력자로 분류되고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만 18세는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도 보호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현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 측은 이런 이유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곤 한다. 여러 논점을 살펴보면 선거권 연령 하향은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였다고 한다. 선거권 연령은 이런 다른 나라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교육, 정책 등 특수한 실정에 맞추어야 하는데 보수 정당에서 진보 정당으로 정권이 바뀐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선거권 연령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보일지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이지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박지혁기자 2017.09.10 04:41
    만 18세는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꼭 OECD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 19세 투표권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염가은기자 2017.09.10 12:25
    음..모든 상호대립 의견이 그렇듯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만 19세 투표권에 찬성합니다. 만18세에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5기김동수기자 2017.09.11 05:09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5기정용환기자 2017.09.12 00:40
    다른분들처럼 저도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는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온 또래의 친구들은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거 같아서요.
  • ?
    6기오지석기자 2017.09.22 14:01
    18세 이하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과 열정으로 바로 투표행사하기보다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19세이상의 사람들과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정치 판단력을 향상시키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
    5기한동엽기자 2017.09.24 12:56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느 나이대이든 존재하며, 그 성숙도를 따지자면 천차만별입니다. 청소년 계층에서도 미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어른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계층이 인터넷으로 무분별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편협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권자 계층을 낮추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5867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282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1217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8106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873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910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427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834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152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294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050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8907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374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744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313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549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180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176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0012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8985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609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9975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679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517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497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4844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3414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5521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350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8932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0194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8820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298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8735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1777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3039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7757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5059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1461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311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0158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672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673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455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328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1273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485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9910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9103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766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05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