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by 서호영대학생기자 posted May 24, 2021 Views 766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법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공통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국적법이 뭐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일까.


210522_이미지 자료.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서호영 대학생기자]


법무부는 지난 42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한다는 부분이었다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자료를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해당하는 자로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명시하며,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충분한 교육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과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다가 성년이 된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또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과 선거 관여 등의 내용에 18만을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서호영]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5047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1985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3183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8694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9532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7700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8204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2021.03.08 김률희 12569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8933
미얀마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 2021.03.05 최연후 7681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7428
文 대통령, 3 ·1 기념식에서 ‘투트랙 기조, 한·일 관계 회복해야...’ file 2021.03.04 이승열 6264
2020년 의사 파업 그리고 현재 file 2021.03.03 이채령 7363
곧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코로나 예방 접종… 각 백신의 특징은? file 2021.03.02 김민결 6648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10147
2021년 '중국' 수입제품 세율 변화 file 2021.03.02 김범준 78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6903
코로나19 접종 시작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file 2021.03.02 오경언 6236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7057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성회담 통화 file 2021.03.02 고은성 5877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7863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다를까? file 2021.02.26 김정희 7176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6866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7083
전 세계 백신 접종자 1억 명 돌파. 대한민국은? file 2021.02.25 김진현 12749
허울뿐인 ‘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 범죄, 막을 수 있을까 3 file 2021.02.23 장혜수 12988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7994
광주도 백신 이송 모의 훈련 진행.. file 2021.02.22 옥혜성 6745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1205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시내버스 1 file 2021.02.19 이승우 9804
산업재해로 멍든 포스코, 포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2021.02.18 서호영 6700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시 혜택 1 file 2021.02.17 김수태 8657
문재인 대통령 '백신 유통' 합동훈련을 참관 file 2021.02.16 김은지 8324
질긴 고기 같은, 아동 학대 2 2021.02.15 이수미 11459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310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로 주목받는 '은' file 2021.02.10 이강찬 7487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6810
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건설’ 문건 공개...원전게이트인가? file 2021.02.05 이승열 10144
임대료없어 폐업 위기, 소상공업자들의 위험 file 2021.02.01 최은영 7412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9944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9247
욕망과 자유 사이 '리얼돌'에 관하여... 2021.01.27 노혁진 7045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7823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7810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200
2020년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 7대 뉴스 file 2021.01.25 심승희 8519
“Return to MAX” 2021.01.22 이혁재 7802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9325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file 2021.01.20 신재호 9485
인류의 제2의 재앙 시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 변종 발견되다 file 2021.01.19 김태환 8353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file 2021.01.19 김가은 727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