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by 8기장혜성기자 posted Aug 13, 2018 Views 954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9704C957-DE46-4B01-B5D0-4CC795D8F8F6.jpe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장혜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선거권 부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이런 공약에 발맞춰, 20 국회 내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2010818, 표창원  10 발의) 내놓았다하지만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개정안은 2017 12 13 발의된 이후 8개월 가까이 표류 중이다정부 역시 대북관계부동산 대책 등에 집중하며 청소년 투표권은 잊힌 공약 되어버렸다. 


 청소년 투표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으며, 그들의 우려 역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그렇기에청소년에게 선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기는 사실 어렵다그렇다면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직책인 교육감이라도 직접 뽑을  있도록 만들어야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지난 7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돌아보자 광역시에서는 장관 신분으로 위안부 합의를 옹호해  논란이 있었던 후보가 청소년 단체와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다다른 지역에서도  후보가 상대 후보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흑색선전이 있었고 여파로 토론회가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


 원인이 무엇일까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의 시혜자와 투표권자의 불일치이성인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책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자녀나 친척이 적극적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을 종용하지 않는 이상 투표용지  위에 있는 후보 또는 가장 유명한 후보를 찍어주고 나올 뿐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책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뿐더러당선 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있다학생들의 불만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질타할 견제 수단이 단 하나도 없는 데다, 교육계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다수의 성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정책의 시혜자들이  실행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면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정치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과 관심은 빠른 속도로 커졌다. 어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당당하게 내보일  있는 시대가  것이다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열망을 분출할  있는 창구를 주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일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 장혜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365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317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6125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571
등교시 단정한 교복.. 저희에겐 너무 답답해요 4 file 2016.03.24 박나영 19545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 밥은 언제 먹나요? 5 file 2016.03.24 김보현 19534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17.02.24 김태욱 19530
9시 등교제가 과연 좋은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2014.09.22 김아정 19450
글로벌 여성 인권대사 2기, 그 화려한 막을 내리다 15 file 2016.02.10 이유수 19403
9시 등교, 이대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나? 1 2014.09.14 홍다혜 19400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19372
서울대, 잇단 성추문에 몸살 24 file 2017.01.12 이승욱 19351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줄줄 새는 혈세 7 file 2016.02.24 정현호 19349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인지 정도에 대해... file 2019.06.17 김가희 19331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그 이상과 현실 4 file 2017.02.01 최서영 19291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9244
9시 등교, 득일까 실일까 2014.09.22 손윤주 19224
대책위 보성-서울 도보순례, 광주지역에서도 백남기 농민 쾌유 빌어 13 file 2016.02.17 박하연 19221
이례적인 공약...문재인 동물을 말하다 1 file 2017.02.24 정무의 19180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9177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19167
'박근혜는 하야하라!'전국에서 타오르는 열기, 광주 촛불 집회 2 file 2016.11.12 박하연 19156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19148
9시 등교, 폐지 아닌 개선 필요 2014.09.21 김민기 19145
9시 등교, 주사위는 던져졌다. file 2014.09.21 최한솔 19138
4차 산업혁명···기계들이 꿰차버릴 일자리? 4 file 2017.02.03 박혜신 19122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18 file 2016.02.14 3기신수빈기자 19119
청와대 '오보괴담 바로잡기' 3 file 2016.11.20 김다현 19065
우리의 교과서에 '위안부'가 사라진다 18 2016.02.28 하지희 19045
울산 롯데백화점서 2월 첫 촛불집회열려 2 file 2017.02.05 서상겸 19041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9036
[현장취재] 1.14 부산 촛불집회 꺼지지 않는 촛불 고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 박원순 부산서 대권행보 4 file 2017.01.22 박진성 19034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19030
광주광역시 비둘기 폐사체 7구 발견 3 file 2017.02.05 김소희 18998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8997
간호사들의 악습, '태움 문화' 1 file 2018.03.02 김고은 18996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글로벌여성인권대사 9 file 2016.03.26 손제윤 18981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8939
청년실업률 40%시대, 청년들의 디딤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1 file 2017.01.23 김지수 18915
'미성년자 술,담배 극성, 판매금지 물품 구매 원천은 어디에?' 3 file 2017.09.28 이혜성 18913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인형 뽑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2 file 2017.02.19 이혜진 18912
세월호 사건 2주기 D-23,여러분의 기억속에서는 안녕하십니까 1 file 2016.03.25 임지호 18908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18869
진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2 file 2017.02.24 이소미 18857
9시 등교에 대한 여러 의견 2014.09.10 박어진 18829
가좌역 유치가 절실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 file 2016.03.24 정향민 18818
설리 '로리타' 논란…SNS의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5 file 2017.02.20 김도영 18804
제34회 글로벌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지벌레' 논란 3 file 2016.04.25 박성수 18799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11 file 2016.02.25 서예은 18793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18783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187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