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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 구속 2개월 연장...7월 범죄인 인도심사 추가 심문

by 19기김수연기자 posted Jun 25, 2020 Views 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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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길어짐에 따라 손씨의 구속 만기일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손씨는 8월 26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재판부는 16일에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 이후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심문기일은 다음 달 6일로 결정됐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자로 3000여 명의 유료회원과의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직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재구속 되었다. 손씨는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단을 요구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를 포함한 6개의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무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제 돈세탁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재구속 이후 검찰이 과거 수사 중 범죄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손씨 부친의 이러한 행동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행동으로 풀이되며 대중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손씨가 미국에서 돈세탁 범죄 혐의로 송환되면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비교적 수위가 낮은 처벌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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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김수연기자]


검찰은 당시 수사는 아청법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기에 수사가 완성됐는데도 악의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손씨의 세탁 혐의 수사 건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모두 마쳤으므로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만약 기소 혐의를 받아들인다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따라 손씨의 미국 송환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손씨의 인도심사 절차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정식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손씨 부친의 고소 건으로 손씨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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