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by 21기김명현기자 posted Feb 25, 2022 Views 81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김명현기자]

이별, 사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별 후 사람들은 간혹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한 번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상대방 거주지에 찾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2021년 4월 21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더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는 이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또한 정신적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서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하는 행위, SNS를 통하여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연락하는 행위, 헤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는 행위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과 더불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마땅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워해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과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와 문자를 반복한다고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처벌의 수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결코 사랑으로 볼 수 없다. 즉 범죄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생각과 모든 바램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이미 나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 나 혼자만의 사랑은 아닌지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1기 김명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5745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2701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0031
2016년 동북아시아를 뒤흔든 "THAAD(사드)" 12 file 2016.02.14 진형준 17894
GOS 게이트 톺아보기 file 2022.03.28 이준호 17896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17905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17909
멀어가는 눈과 귀, 황색언론 15 file 2016.02.13 김영경 17910
김정남 피살사건 한.중.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file 2017.02.25 봉채연 17911
이세돌, 4국 백 불계로 대승... ... 하지만 대두되는 AI 윤리 관련문제 11 file 2016.03.13 박정호 17932
설 세뱃돈, 어디에 쓰나 10 file 2016.02.15 이민정 17958
백만 촛불의 간절한 외침 1 file 2016.11.24 박민서 17961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969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년, 양국의 계속되는 대립 관계 3 file 2020.07.09 유지은 17973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17981
'대륙의 실수', 중국 직구족의 번성 1 file 2016.04.19 김도현 17983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Alpa Go) 9 file 2016.03.13 서지민 18002
2016년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1 file 2016.03.24 김지민 18025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18036
부산 위안부 소녀상, 홀로 앉아있는 소녀를 지키는 다른 소녀가 있다. 7 file 2017.01.22 최문봉 18049
증가하는 1월 졸업식의 필요성 6 file 2016.03.06 3기윤종서기자 18054
100만의 촛불, 대한민국을 밝히다 1 file 2016.11.25 윤지영 18058
하나된 한반도, 눈부신 경제성장 6 file 2018.05.23 박예림 18058
‘고령화 사회’ 중심의 서있는 대한민국,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4 file 2017.02.21 황현지 18070
'포켓몬 고', '속초는 스톱' 12 file 2017.01.25 이주형 18085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3 file 2016.03.24 김도윤 18101
저희는 대한민국 학생, 아니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8 file 2017.01.24 안옥주 18101
9시 등교, 진정 조삼모사인가? 2014.09.21 임수현 18127
[사설] '돌아보는 대한민국 4년'_'작성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7 file 2017.01.23 이주형 18155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8160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해결책이 필요할 때 1 file 2019.03.08 강서희 18166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8186
더이상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되는 여진, 지진대피요령은? 3 file 2016.10.30 김영현 18199
윤기원 선수의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10 file 2016.02.21 한세빈 18211
승리의 촛불, 광장을 메우다 20차 촛불집회 4 file 2017.03.23 박소윤 18211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file 2016.02.22 장은지 18220
9시등교,가시박힌 시선으로만 봐야하는 것인가.. 1 2014.09.24 안유진 18230
20대 국회의 변화! 1 file 2016.04.17 구성모 18239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 “나눔의 집” 탐방 1 file 2016.03.24 서소연 18241
실생활의 많은 부분 기여한 21세기의 기술, '나노기술' 1 2019.02.07 송지윤 18249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심각' 5 file 2016.03.19 한지수 18265
'수요 시위'를 아시나요? 3 file 2017.03.08 4기최윤경기자 18309
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 국민들은 안전한가? 2 file 2017.09.19 윤익현 18367
특검의 히든카드 '국회청문회위증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19 file 2017.01.15 김다인 18368
삼성 갤럭시 노트 7 발화 원인의 진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2 file 2017.01.23 양민석 18381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8385
9시등교 학생들에게 과연 좋을까? 2014.09.21 이세현 18406
9시 등교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했던 모습일까 2014.09.21 김나영 18413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7시간' 동안의 행적 25 file 2017.01.11 주건 18433
9시등교 새로운 시작 2014.09.24 김희란 18439
고려대,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시작되다 6 file 2016.02.27 황지연 184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