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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강제징용' 일본의 뻔뻔한 태도

by 17기조은우기자 posted Jun 10, 2020 Views 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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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에 공시송달을 결정한 한국 대법원에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반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약 1년 5개월간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를 송달하지 않았고 한국 대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상 2달 뒤인 8월 4일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압류 결정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송달을 실시한 것이다. 일본은 이에 한국의 공시송달은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에게 보복조치를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씨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수많은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체제 규제였다. 한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금융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이 실시한 한국 무역 제한은 한국이 아닌 일본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었다.


기사일본한국.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조은우기자]



2018년 10월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보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주식압류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에 송달 절차를 보냈지만 일본은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진행도 하지 않고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일본에 송달 절차를 보냈지만 일본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리인단은 법원에 일본의 행동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시송달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보냈고 이에 대리인단은 "공시송달은 반갑지만, 주식압류결정 1년 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결정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집행이 되어도 일본 정부의 방해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5기 조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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