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Mar 19, 2015 Views 3097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a0107599_4a776ba6340df.jpg

-대법원 로고(출처 : 대법원)-


 2011년 6월 초에 강원도 정선군 어느 아파트에서 서 씨와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인 A 씨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이 A 씨는 성추행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서 씨는 1, 2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들어 A 씨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보는 추행이라는 것은 2002. 04. 26. 선고 20012417 판결을 참조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추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간의 인연은 끝이 나버린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손목을 잡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법과 도덕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자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5652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2595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9054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14014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file 2019.05.28 김민준 11754
헌법재판소 앞의 사람들 5 2017.02.15 안유빈 15897
헌법재판소 앞, 식지않는 열기 file 2017.02.18 전태경 16556
헌법기관 vs 헌법기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file 2017.03.21 박찬웅 11639
허울뿐인 ‘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 범죄, 막을 수 있을까 3 file 2021.02.23 장혜수 13044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 이후의 푸에르토리코 섬 file 2017.11.27 이민정 9947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을지연습 실시 file 2017.08.25 김성연 9823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2507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17635
해외, 국내의 #Metoo 운동, 차이점은? 1 file 2018.05.08 김세현 11413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묶음 배송이 가능해지다? 3 file 2020.04.09 이윤우 9973
해양 쓰레기 증가, 바다도 아프다 2020.09.28 이수미 8935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21525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1 file 2017.10.23 변서연 10826
함께 지켜나가요, 소녀들의 평화 file 2017.04.16 김효림 11014
할머님, 저희랑 함께해요! file 2017.11.30 안옥주 17108
할리우드 성추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 file 2017.10.16 박우빈 12027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100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인기 엔진 핵심소재 국산화 시도 file 2023.01.31 디지털이슈팀 4573
한화, 루마니아 무기 현대화 사업 참여해 유럽 시장 확대 file 2023.02.07 디지털이슈팀 4556
한파 속 뒤늦은 '포켓몬고' 출시…'안전 주의보' 4 file 2017.02.18 주용권 17439
한중정상회담의 개최, 향후 전망은? file 2019.12.24 신주한 8004
한중관계, 깊어지는 감정의 골 1 2017.05.21 유승균 9964
한일 위안부 협의, 그 후.. 13 file 2016.02.21 안성미 25493
한일 무역전쟁과 깊어지는 한일 갈등 file 2019.08.19 윤대호 9926
한일 갈등과 불매 운동, 그 속으로 file 2019.08.27 박은서 10476
한반도의 판도라의 상자, 고리 1호기의 영구폐로 3 file 2017.06.22 이빈 10471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9968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file 2016.09.24 이민구 15845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9898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1 file 2018.05.02 이선철 10839
한반도 비핵화 운전대 잡은 韓, 떨떠름한 中,日 file 2018.03.08 박현규 9598
한반도 문제의 판이 커진다? - 북러 정상회담과 중국의 반응 file 2019.05.02 맹호 10731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9291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1 file 2016.11.06 김관영 17696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한령 2 file 2017.05.26 유수연 11271
한나라의 대통령이...비난받는 브라질 대통령 1 2020.04.17 조은우 7961
한글문화연대, ‘제2회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 file 2022.07.01 이지원 5095
한글날 맞아 '한글날 휘호 대회' 가봤더니...한류 열풍에 외국인도 몰려 file 2023.10.12 조이현 5260
한국청소년재단, ‘투표한다람쥐’ 캠페인 실시 1 file 2022.05.30 이지원 5026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수해 복구 대응 자원봉사 활동 지원 추진 file 2022.08.19 이지원 607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산불 진화 현장 속 '숨은 영웅' 자원봉사자 활약 소개 file 2022.06.07 이지원 6110
한국전쟁 70주년인데...20일간의 일촉즉발 남북 관계 file 2020.06.26 김대훈 10309
한국인은 잠재적 확진자? 늘어나는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file 2020.03.02 김예정 7843
한국의 조용한 축제 제21대 총선 file 2020.05.18 이가빈 7126
한국의 보수가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점은 무엇인가? file 2018.03.08 김다윗 11429
한국은 지금 마스크 전쟁중 1 file 2020.02.27 차현서 83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