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Feb 21, 2015 Views 2269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소송법이 낙후되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의 정비 및 복잡한 심판사항의 정리가 필요함과 새로운 체제 구성과 전면 개정이 불가피함을 느껴 2013. 2. 20.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 27차례의 본회의와 14차례의 전문위원 회의 개최를 통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하는 것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아래의 5가지를 화두로 마련하였다.


1.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2.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3.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4.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5.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이 중에서 ‘1.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면의 개정이 가장 눈에 띄는데, 5가지 중 개정위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여겨, 개정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개정을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20조를 보면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대표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도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는 있으나,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녀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로써 개정안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 28, 52조를 보면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민사소송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서 제1심 소송행위와 항소와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안은 소송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특히 중요하고 그 결과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소송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의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행위능력제한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극적 당사자인 경우와 상소심에서는 절차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대리인에 의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알기 쉽고 직관적인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마련, 혼인관계사건 관할의 개선,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도입 등 많은 개정으로 현행 87개 조문에서 개정안은 161개 조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법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가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고자 가사소송법 전체를 재편한 전부개정법률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사소송법.JPG

-선진적인 가사재판 절차를 구비한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개정안(출처:대법원 사법지원실 보도자료)-


또한 위의 도표와 같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역시 선진적인 가사재판 절차를 구비하게 되고, 가사재판에서 소외되었던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고, 국민들은 가사사건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익이 증대되며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올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추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우리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권익 보호가 강화된 만큼, 미성년자(청소년)들이 가져야할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사고는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이다.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2기김진홍기자 2015.02.24 18:32
    이거는 정말 잘 쓰신 기사 같아요.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사회적 이슈문제를 다시 한번 통찰하게 되어서 이해가 잘 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5726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2681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39837
#ME Too 진실과 왜곡, 그리고 현재는... file 2018.08.17 정다원 10548
#Me too,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 2018.03.05 최은준 10361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9585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14328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9308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톈진 현장대응팀> 中,한국인 강제 격리에 신속한 대응 file 2020.03.10 차예원 10250
"2015 한일'위안부'합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김예진 11320
"MB 구속 요구 기자회견" file 2017.10.31 한지선 10016
"NO JAPAN" file 2019.07.29 김의성 14219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4125
"Remember 0416"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 file 2017.04.15 윤하은 13007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2018.04.12 김예준 10677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 공포심이 빚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10 2017.09.29 정유진 12696
"국가가 살인했다…"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file 2016.10.25 유진 23413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1460
"그는 집을 잘못 골랐어" 괴한을 물리친 82세 할머니의 이야기 file 2020.01.22 김수현 9402
"나는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강남역서 여성 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11 file 2017.08.07 김서희 16684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11708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4008
"독도는 한국땅" 명백한 증거 찾다 1 file 2020.04.27 김태희 9073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11417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7502
"문법 어긴 안내 문구, 싫어요!" 2017.11.30 한윤정 17217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17815
"부르카 안 썼다고 총살" 또다시 여성 인권 암흑기 접어드나 file 2021.08.31 양연우 7265
"비타민씨! 남북 공동 번영을 부탁해" 2018.11.16 유하은 13480
"앞으로 생리대 뭐 써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 생리대 해결방안은 file 2017.09.27 한유진 14281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7969
"언니야 이제 집에가자" 7만명의 시민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 눈물 시사회 23 file 2016.02.17 고유민 18543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6209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바뀌는 태도, 한국이 배워야 할 자세 file 2019.06.14 이채린 14958
"우한은 코로나19 기원지 아니다" 다시 시작된 중국의 주장 1 file 2020.11.23 박수영 7251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안산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열려 file 2019.05.23 황수빈 9873
"자녀 2명 놔두고..." LG디스플레이 직원, 직장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나 file 2023.05.21 디지털이슈팀 12606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7879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17524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1362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1 file 2018.10.29 김지민 10453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 file 2017.03.11 한지선 12633
"학생증 들고 왔다면 돌아가세요"...학생증 신분증으로 인정 안 한 가수 1 file 2023.09.30 이종혁 6421
"함께 손잡고 정의를 되찾자" 삼일절 맞아 서울서 한일합의 무효집회 열려 6 file 2016.03.02 박채원 17059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9597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9150
'AZ 2차를 모더나로...?' 강릉 주민 40명 오접종 논란 file 2021.09.24 신현우 13105
'Be 정상회담' 청소년이 정책의 한가운데 서는 시간 file 2017.11.01 오주연 12551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는 개정안 추진 중 1 file 2020.03.31 전아린 11077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24801
'ㅇㅇㅇ' 열풍 그 끝은 어디? 5 file 2017.02.25 이다민 153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