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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해피풍선, 아산화질소 위험

by 4기한제은기자 posted Jun 24, 2017 Views 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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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풍선은 아산화질소(N20)가 들어간 풍선을 말한다. 풍선 안에 든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해피 풍선 가스를 들이마신 사람들은 20~30초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 해피 풍선은 4~5개월 전부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피 풍선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는 마취 보조 가스의 주성분으로 보통 외과 수술 때 쓰인다. 전문가들은 아산화질소 흡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일시적 기억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질식사에 이르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아산화질소를 ‘마취 효과와 중추 자극 때문에 약물 오용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다.


풍선.png

[이미지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 4기한제은기자]


하지만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관계 당국은 법령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9일 '해피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피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환각 물질의 흡입 등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 측은 "최근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산화질소는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화학물질 관리법의 대상이 안 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이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백 의원은 "시행령 등의 취지에 맞게 상위법 또한 함께 개정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에 더욱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원료가 환각 물질로 변질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 = 4기 한제은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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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오경서기자 2017.07.17 17:24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친구들끼리 돌려마시면서 장난치곤했던 이산화질소가 환각제였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좋은기사 잘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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