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by 3기김현승기자 posted Jul 18, 2016 Views 169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돈의 소중함을 알기위해서는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이 최고라는 말이있다. 하지만 대학생의경우 학비, 방 임대료, 식비등을 마련하기위해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청소년은 과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일지라도 15세 이상인자는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수있다. 즉 만 15세 이상의경우 보호자의 동의아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될경우 제 67조제2항에 의해 보호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이 아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까?


IMG_2111.JPG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현승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답은 불가능이다. 우선 18세 미만의경우 탄광 등의 작업이나 잠수작업, 술을 만드는작업, 교도소일 등은 할수없으며 청소년보호법에의해 19세 미만의경우 주류 판매업이나 숙박업, 담배 소매업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편의점이나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편의점에서는 술과 담배를,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19세 미만 시청 불가 비디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술 판매를 할수있는 위 사진과같은 호프집이나 맥주집등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니까 일을 적게시키고 최저임금의 70%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 (2016년도 6030원) 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주거나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그럼 청소년은 몇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루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성인의경우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하니 성인보다 한시간 더 근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본인과 사업주가 원할경우 청소년도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를 연장할경우 청소년의경우 여덟시간째부터, 성인의경우 아홉시간째부터 시급에서 50%를 더 주어야한다. 즉 추가근무를 할 경우 약 9000원의 시급을 지급해야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사회부 김현승]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이민정기자 2016.07.25 17:21
    최근에 아르바이트하는 학교 선배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하며 궁금했었는데 기사 덕분에 다양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잘 읽고 갑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7247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4231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5101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1 file 2016.07.18 김현승 16907
사드 배치, 황강댐 ‘수공’ 레임덕 완화 도구 1 file 2016.07.18 이민구 14010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17799
옥시 사건, 돈만 바라보는 세계 5 file 2016.06.26 김예지 15372
위안부.. 지원금액 전액 삭감 과연 옳은 결정인가.. 2 file 2016.06.26 안성미 14913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 호국 보훈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1 file 2016.06.25 이예린 15705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3385
‘쓰레기’에 몸살 앓는 여의나루 한강 공원 1 file 2016.06.25 김선아 23654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대책 file 2016.06.25 조해원 16774
나라를 지킨자들, 무심한 우리사회 2 file 2016.06.24 김은아 1578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다 4 file 2016.06.22 박나영 17096
발행된 5만원권, 다 어디로? 3 file 2016.06.19 황지원 15668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file 2016.06.19 한종현 14924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3 file 2016.06.18 정현호 14328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4197
올랜도의 충격 1 file 2016.06.16 조은아 17815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4 file 2016.06.14 장은지 14418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3 file 2016.06.09 이민재 23883
강남역 살인사건...남혐 vs 여혐으로 번진 추모의 행동 올바른 추모형식인가.. 2 file 2016.06.06 최다혜 15536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웃들 file 2016.06.05 박채운 17124
교육강국 한국의 후진국적 교육방식, 지금은 개혁이 필요할때! 1 file 2016.05.31 김지현 15036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2054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2628
구둣방천사 2 file 2016.05.28 김준석 15286
5·18민주화운동 38주년, 현재는? file 2016.05.27 유진 14946
무엇이 피해자를 숨게하나 2 file 2016.05.26 김민주 13938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18870
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2 file 2016.05.25 황지원 15109
지구촌을 공포에 빠져들게한, 여성혐오문제'페미사이드' 2 file 2016.05.25 장채연 16824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9085
교과교실제, 누구를 위한 교과교실인가 4 file 2016.05.25 김관영 18656
'행정구역 쪼개기'로 불편함 겪는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들 file 2016.05.25 최민지 17202
'바나나맛' 열전,바나나에 반한 식품업계 2 file 2016.05.25 이나현 15874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21150
비추는 대로 봐야하는가, 언론의 신뢰성 문제 3 file 2016.05.25 김영경 16138
경기도 6개 시 vs 정부, 치열한 공방전 file 2016.05.24 김지율 13876
차이나머니가 삼키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은가 1 2016.05.24 이소민 14682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868
[이 달의 세계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다. file 2016.05.24 정가영 14217
브뤼셀 테러 발생, IS의 테러는 어디까지 5 file 2016.05.24 정가영 14195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20154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2203
위험에 처한 아이들 2 file 2016.05.23 김도윤 13459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7977
대형마트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휴업일인가? 4 file 2016.05.22 이소연 16242
깜짝 임시공휴일 제정, 이대로 괜찮은가? 6 file 2016.05.22 최민지 15448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16232
5.18 광주 민중항쟁과 청소년의 사회의식 file 2016.05.22 박채원 137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