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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위험에 처한 아이들

by 3기정치부김도윤 posted May 23, 2016 Views 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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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고 욕조에 강제로 얼굴을 집어넣기도 하며 얼굴을 보드마카로 칠하고 빨래집게로 입술을 짚은 뒤 청테이프로 감기도 하고 온 몸에 멍이 들도록 구타를 가하고 결국에는 살해한다. 듣기에도 끔찍한 이 이야기는 잔인한 영화의 줄거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다. 불과 얼마 전 알려진 아동학대의 단 두 사례를 가져온 것이다. 고작 10살도 안된 아이에게 성인조차 버티기 힘든 고문을 가했지만 물고문을 가한 계모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아이를 살해한 친부와 계모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고문의 처벌이 고작 징역 1년이라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일까


아동복지법

기본적으로 아동에 관한 법률적 내용,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동복지법에 기재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의 이념은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와 같이 아동은 기본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그 어떠한 존재 설령 부모라고 하여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혹시 친자식이 아니라서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그런 억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보호자(부모)의 책무, 의무또한 다음과 같이 제정해 두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의무 지정해두었다. 고아원의 원장에서부터 친부와 계부,계모 모두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 모두 위 법을 따라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와 같이 법에서도 아동의 권리 및 보호자의 의무를 제정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가엾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실수 혹은 고의로 많이 죽어갔다. 국회에서도 이 사태의 위기감을 느껴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게 바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다.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난치,불구가 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게 한다. 이로서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생긴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으로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는 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긴 시간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다. 치료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언제나 발작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안고가야할지도 모르는 장애를 남기고 징역 3년으로 벌을 대신한다는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다. 그러나 그 인식의 변화의 첫걸음은 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말자.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정치부 김도윤 기자]

[이미지 촬영=김도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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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소연기자 2016.05.26 00:15
    안그래도 최근 포털사이트에 아동학대 관련기사가 눈에 적지않게 띄어서 걱정이 되던 중이였는데 기사를 통해 아동관련범죄 관련한 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 열살도 안된 아이들에게 미울 곳이 어디있다고 그렇게 괴롭혔는지 ㅠㅠㅠ...가슴이 아픕니다
  • ?
    3기전지우기자 2016.06.12 22:01
    아동학대에 관한 대회에 나가 이 기사가 뜻깊게 느껴집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현재 많이 있을텐데, 죄없는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대물림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님의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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