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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자수첩] SKT 인공지능 '에이닷' 출시에...통신비밀법 해석 이견

by 김휘진대학생기자 posted Nov 24, 2023 Views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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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에이닷 공식 홈페이지]


에스케이텔레콤(SKT)는 '통신 특화 인공지능'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A')의 정식 출시를 알렸습니다. 


SKT는 인공지능 전화에 대해 "통화 중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 분석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 간의 일정을 조율하고 식당 등을 예약하는 등 여러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SKT는 통신사업자이며, 전화 통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중이라는 것인데요.


현행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망법 등은 통신비밀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감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의 통화를 몰래 엿듣는 행위와 엿듣기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성통화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통화 중에는 자신의 음성 데이터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통화 상대방에게까지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회의 참가자 중 누군가가 녹화 및 녹음을 시작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이용하는 음성통화는 그렇지 않기에 통화 상대방은 자신의 목소리와 내용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 쪽이 통화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3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측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주체로 보긴 어려워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음, 활용으로 간주해 문제삼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음성통화 데이터가 명시적 동의없이 활용, 분석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며 각 측은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녹음을 할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에이닷 출시와 함께 인공지능 또한 제3자에 속한다고 봐야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만큼 통화 녹음 상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포함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대학생기자 김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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