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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3달째...연령 혼동 사라질까

by 22기빈나현기자 posted Sep 22, 2023 Views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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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미국 CNN 방송에 ‘South Koreans become younger overnight after country scraps ‘Korean age’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한국의 만 나이 통일법에 관한 내용의 기사이다.


한국은 출생일부터 1살로 세고 다음 해 11일이 되면 나이가 1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계산법, 현재 연도에서 출생 년도를 빼는 방식인 연 나이계산법, 그리고 출생 직후에 0살로 시작하여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계산법, 이렇게 3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혼동을 느꼈고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난 628일부터 만 나이 원칙을 확립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했다.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나이 사용이 기본 원칙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 이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만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년도에서 태어난 년도 빼기 1을 하면 되고,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년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빼면 된다. 포털 사이트나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손쉽게 확인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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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2기 빈나현기자]


예외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해져있는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취학연령 등의 경우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을 사용함으로써 어제는 같은 나이였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동생, 언니,형이 되며 학교의 경우 학은 학년에도 생일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가 생길 수 있다. 법제처은 이에 대해 처음엔 어색 할수 있지만 익숙해진다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생명으로 취급하여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은 것으로 취급하는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엄격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법령이나 행정절차 등의 나이에 있어서 적용되는 만 나이 사이에서 혼란이 있어 왔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이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22기 빈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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