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by 21기김명현기자 posted Feb 25, 2022 Views 83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김명현기자]

이별, 사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별 후 사람들은 간혹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한 번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상대방 거주지에 찾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2021년 4월 21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더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는 이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별 후 과도한 집착과 가스라이팅 또한 정신적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서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지속해서 전화하는 행위, SNS를 통하여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연락하는 행위, 헤어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하는 행위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협박과 더불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범죄를 마땅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헤어진 전 연인을 그리워해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과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와 문자를 반복한다고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처벌의 수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 연인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이제 결코 사랑으로 볼 수 없다. 즉 범죄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생각과 모든 바램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이미 나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 나 혼자만의 사랑은 아닌지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1기 김명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744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719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0057
한국인은 잠재적 확진자? 늘어나는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file 2020.03.02 김예정 7911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912
“Return to MAX” 2021.01.22 이혁재 7918
변화하는 아프리카, 세네갈 풍력발전소 출시 file 2020.03.04 정윤지 7923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7928
이태원 클럽 코로나, 언론인이 맞닥뜨릴 딜레마 2020.05.14 오유민 7931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7933
대한민국 정부 핀란드에 방역 노하우 전하다 file 2020.04.27 신동민 7934
민식이법 시행, 달라지는 것은? file 2020.04.03 한규원 7938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7945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794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원자재 수급 불안 가속화하다? file 2022.03.25 이성훈 7950
전국에 내려진 폭염경보, 건강관리는 어떻게? 2020.08.24 윤소연 7953
논란의 중심 배달의민족 file 2020.04.27 박채니 7956
2021년 '중국' 수입제품 세율 변화 file 2021.03.02 김범준 7957
전 세계 학교 상황은 어떨까? 1 file 2020.04.01 여승리 7958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2 file 2020.04.08 김동은 7960
예방인가? 위협인가? file 2020.10.27 길현희 7962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7967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7972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7973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78세의 나이로 별세 1 2020.11.02 조은우 7974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7981
[기자수첩] "시간 많이 썼는데"...고1 6월 모의고사 문제오류에 수험생들 당혹 file 2023.06.29 정현정 7987
방역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코로나 환자 급증 file 2020.08.25 오준석 7989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8000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그 함의는 무엇인가? file 2020.10.22 정지후 8002
코로나-19 사태 발발 4달, 지금은? 2020.04.08 홍승우 8004
투표하는 고3, 무엇이 필요한가?: 범람하는 가짜 뉴스의 인포데믹과 청소년 시민 교육의 필요성 file 2020.03.30 황누리 8009
한나라의 대통령이...비난받는 브라질 대통령 1 2020.04.17 조은우 8012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8024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 총장 file 2021.11.08 송운학 8037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2 file 2021.10.25 안태연 8062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1 file 2020.12.07 박지훈 8073
청주 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연이은 아쉬운패배 file 2020.04.28 한재원 8080
선거연령 하향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는? file 2020.04.28 이승연 8084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염려 사실 아니니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file 2021.01.11 백효정 8085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8093
한중정상회담의 개최, 향후 전망은? file 2019.12.24 신주한 8097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8099
생활 방역 시대, 청소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file 2020.05.04 서하연 8103
5·18민주화운동과 희생자를 기리며 file 2019.05.29 박고은 8108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8113
코로나19 양성 의심 청소년 사망,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2 file 2020.03.20 김수연 8122
수면 위로 떠 오른 'n번방' 사건의 진실 file 2020.04.23 김햇빛 8128
만 18세도 유권자! file 2020.03.27 지혜담 8132
베트남은 지금 '박항서 감독'에 빠졌다 2018.12.26 김민우 8135
설탕세 도입 갑론을박 "달콤함에도 돈을 내야 하나","건강 증진을 생각하면.." file 2021.03.25 김현진 81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