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by 21기피현진기자 posted Jan 06, 2022 Views 567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간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가해진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을 한 경우이다. 


피현진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1기 피현진기자]


하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방역패스에 대한 여러 소리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례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간호사를 병원에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사연이 있다. 종합병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 K씨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파견 의료 인력이 되기 위해 신청을 해 한 병원에 배정이 되었다. K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출근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안심하고 출근을 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 K씨는 병원 한 관계자로부터 "백신 미접종자인데 괜찮겠느냐"는 말을 들었고, 다른 관계자 또한 "병원장의 결정이다", "관련 법상 백신 미접종자가 근무하면 불법" 등의 말을 하며 해고를 통보했다. K씨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백신 차별을 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차별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방역패스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의 여러 소리와 정부의 입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21기 피현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9479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276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75959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8221
변화와 격동 속의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2019.03.28 조원준 10053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밍크에서 발견 1 file 2020.11.23 오경언 8326
벽화,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진 않습니까? 2 file 2016.03.24 이하린 16651
벼랑 끝에 선 한의학, 해결 과제는? file 2019.08.19 최양현 10558
벤앤제리스, 이스라엘 서안지구에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해 file 2021.08.23 고은성 8719
베트남은 지금 '박항서 감독'에 빠졌다 2018.12.26 김민우 8447
베트남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2 2020.04.14 김정원 8983
베르테르 효과와 미디어 file 2018.01.26 정다윤 13298
베네수엘라! 살인적인 물가 폭등 떠나는 국민들 file 2018.07.03 이소현 13106
법원,'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선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2 file 2018.02.23 이승민 10875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9774
법무부, '로톡'-'변협' 갈등 중재에 나서나… file 2021.08.26 오정우 6123
범도민 총 결의대회 "군산조선소 존치시키라" file 2017.02.15 양원진 15135
버스 파업,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9.05.31 방민경 8670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20297
버려져야 하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1 2019.01.02 권오현 15082
밸런타인데이의 유래, 신생 기념일 vs 전통 기념일 14 file 2016.02.15 박민서 17038
백악관에서 출입금지시킨 CNN기자 백악관 귀환 file 2019.01.07 강신재 9926
백악관에 닥친 권력 전쟁, 백악관 내전 1 file 2017.08.11 박우빈 10684
백신, 안전한가? 1 file 2020.10.22 홍채린 7770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8205
백만 촛불의 간절한 외침 1 file 2016.11.24 박민서 18411
백두산이 폭발한다? file 2019.05.24 백지은 10453
방학보충의 폐해, 고등학생의 현실 2 file 2017.02.04 손예은 15630
방탄소년단의 일본 무대 취소사건, 그 이유는? file 2018.11.22 조윤빈 11083
방위비협상, 아직도 현재 진행 중 file 2020.04.27 윤영주 6936
방역패스,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1.12.22 김가은 7920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 1 file 2022.01.06 피현진 5676
방역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코로나 환자 급증 file 2020.08.25 오준석 8258
방송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13 지윤솔 9795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6807
발행된 5만원권, 다 어디로? 3 file 2016.06.19 황지원 15899
반성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 국민들 분노하다. file 2017.08.22 이호섭 10939
반복되는 바이러스 2 file 2020.02.13 전혜은 8912
반려동물에서 한순간에 유기동물로..대한민국 유기동물의 현주소 1 file 2015.02.26 신정은 26653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견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1 file 2017.11.24 장서연 10989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784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외상분야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한 태도 밝혀 file 2018.01.24 문세연 11593
박근혜, 그녀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덕분에 국민 대단합 이뤄.. 5 file 2017.04.16 이지연 14606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3 file 2017.02.16 김지민 1474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행보 1 file 2017.03.24 윤희수 10650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D-3...과연 진실은 밝혀질까? 3 2017.05.12 김수연 11503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file 2018.04.19 허나영 10156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대학로 제20차 태극기집회 file 2017.10.26 문서연 10519
박근혜 대통령,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3 file 2016.03.07 구성모 15848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 레드카드를 치켜들다. 4 file 2017.02.25 소지인 14728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7시간' 동안의 행적 25 file 2017.01.11 주건 1874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