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by 하수민대학생기자 posted May 31, 2021 Views 684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국내 가사 근로자수는 2020년 7월 기준 30만명에서 60만명을 웃돌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하을 두어서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가사 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 고의적 단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가사근로자법 관련안이 발의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발의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이 존재한다. 이들 발의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사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가사 종사자와 이용자 간 사인 간 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을 맺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며, 가사 근로자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세 발의안의 공통된 내용이지만  휴게시간이나 사회보험, 세제혜택 등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가사근로자법.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하수민 대학생기자]


그런데, 발의된 가사근로자법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사근로자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증가를 유도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발의안을 환영하는 측은 현재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에 대한 지적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ex. 종사자 신원보증,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등)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고용할 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기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시간·장소·고용관계 등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 형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가사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장 주된 논지는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예외 조항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사회적 보호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20% 정도 서비스 비용 증가가 예측되고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역시 요구될 것이라 본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해당 법안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3,300개 정도의 전체 가사서비스 소개 기관 중 약 10% 정도만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가사근로자 간의 차별 우려도 있다. 인증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함으로써 두 노동자 군 사이 차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기관을 통해 고용되지 않고 사인 간 계약으로 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은 계속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반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간접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법안의 보호를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가사근로자법 발의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하수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8751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5610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69445
[미리보는 4월 총선키워드] 노회찬 후보 사퇴, 최대 격전지 노원병 9 file 2016.02.14 이강민 17256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1694
'자발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의 첫걸음' 제 1회 청소년정책학술회, 성공리에 개최 그러나 10 file 2016.02.14 박가영 17942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18 file 2016.02.14 3기신수빈기자 19357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가려진 슬픈 역사 20 file 2016.02.14 김혜린 18307
설 세뱃돈, 어디에 쓰나 10 file 2016.02.15 이민정 18240
밸런타인데이의 유래, 신생 기념일 vs 전통 기념일 14 file 2016.02.15 박민서 16998
사드 배치, 남한을 지킬 수 있는가 17 file 2016.02.16 고건 16701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3469
"언니야 이제 집에가자" 7만명의 시민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 눈물 시사회 23 file 2016.02.17 고유민 18865
대책위 보성-서울 도보순례, 광주지역에서도 백남기 농민 쾌유 빌어 13 file 2016.02.17 박하연 19424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정치 관심도...선거가 언제죠? 12 file 2016.02.19 박소윤 37121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3 file 2016.02.19 김지현 18021
표지판 외국어표기 오류 여전 16 file 2016.02.19 노태인 27356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851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18258
필수 한국사, 과연 옳은 결정일까? 11 file 2016.02.20 정민규 18786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명령을 거부한 애플 7 file 2016.02.20 장채연 16092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시민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11 file 2016.02.21 김미래 17643
윤기원 선수의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10 file 2016.02.21 한세빈 18486
한일 위안부 협의, 그 후.. 13 file 2016.02.21 안성미 26068
돌고래들의 권리는 안녕합니까? 13 file 2016.02.22 김승겸 16882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56518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9 file 2016.02.22 이하린 18931
변화해야 할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0 file 2016.02.22 박나영 16638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file 2016.02.22 장은지 18534
갑작스런 천재지변...세계 항공사들의 대처는? 7 file 2016.02.23 박지우 18088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7433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신고자입니까? 10 file 2016.02.23 김나현 16247
북한의 미사일발사? 자국 안보를 위한 사드? 모두 사실입니까? 13 file 2016.02.23 이강민 17181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4334
다함께 외쳐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11 file 2016.02.24 박예진 17134
인터넷 신문의 과도한 광고 22 file 2016.02.24 문채하 18265
못 다 핀 한 떨기의 꽃이 되다, '위안'부 8 2016.02.24 송채연 27442
對(대하다)北제재 아닌 對(대화하다)北을 향한 길 7 file 2016.02.24 김선아 20564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줄줄 새는 혈세 7 file 2016.02.24 정현호 19680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2497
'잊혀질까 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봐...' 나비의 1219번째 날갯짓 10 file 2016.02.24 김민지 21093
갑을관계 속 청소년 알바생들 9 file 2016.02.24 이현 17177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21049
1219차 수요집회 열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10 file 2016.02.25 박채원 18154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11 file 2016.02.25 서예은 19232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9297
개학이 두려운 학생들-'새 학기 증후군' 13 file 2016.02.25 김지율 16082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2477
4흘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지금 국회 상황은? 10 file 2016.02.25 최다혜 17403
사라진 여당 추천위원들… 이대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되나 9 file 2016.02.25 유진 15863
잃어버린 양심- ‘노-쇼(No-show·예약 부도)’ 8 file 2016.02.25 임선경 172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