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by 김민주대학생기자A posted Apr 02, 2021 Views 759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대형 컨테이너 에버 기븐호의 좌초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29일 오후부터 수에즈 운하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에버 기븐호는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 항에서 출발하여 3월 3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수에즈 운하 남측 입구에서 약 6km 북상한 중간에서 선수와 선미가 대각선으로 수로 전체를 막으며 좌초하게 되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동안 인근 항구, 홍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400척 정도로, 교통 침체로 꼼짝도 못 하게 되었고, 이 중 손해를 감수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경유 노선으로 우회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배가 대기하고 있다. 


비록 상황이 종료되긴 하였으나, 에버 기븐호 인양 이후 대기 중이던 선박이 모두 지나가고 다시 운하가 정상화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KakaoTalk_20210401_133034288 4월 1일자.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민주 대학생기자]


만약 일주일 안에 대기 선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면 많은 선박이 유럽의 항구로 모이게 되어서 혼잡해지고 이러한 병목현상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선박 운항 차질로 피해를 본 기업의 보상금 청구와 소송전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에버 기븐호가 에버그린이  선주와 정기 용선 계약을 맺어 운영되었으므로, 화물이 아닌 운행상의 문제는 선주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 사고로 운하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은 단순 계산으로 시간당 4억 달러, 하루에 9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이 1억~1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때, 30분도 안 되어 손해액이 초과했으며 하루 피해 비용만 따져도 보험 금액의 70배에 이른다. 그런데 운하가 재개통되는 데 7일이 걸렸으니 672억 달러로 보험금을 제외한 대략 670억 달러는 선주가 물어줘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에버 기븐호를 건조한 일본 조선업이 품질 의혹을 받으면서 수주가 몰린 한국의 조선업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도 발생 중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2기 대학생기자 김민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693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656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9537
세종시이전과 '세종시 빨대효과' 1 file 2018.11.27 강동열 9977
소녀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할게요. 10 file 2017.02.16 안옥주 16269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0461
소녀상 지킴이들 '소녀상 농성 대학생 단체', 600일 맞다. 3 file 2017.09.11 조유진 10731
소녀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5 file 2017.02.18 정예진 25318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file 2023.10.01 이서진 5471
소년법 개정 (목적은 교화 먼저?/처벌 우선?) 1 file 2018.02.05 정준교 16465
소년법 개정되나? file 2020.06.19 이지우 8813
소년법 과연 폐지될 것인가? file 2017.09.27 조희경 9715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7214
소년법, 개정인가 유지인가? 1 file 2017.10.02 5기정채빈기자 11871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3952
소년법, 폐지 vs 개정 file 2017.10.31 전세연 11531
소방관들의 처우, 그들이 마주한 현실 6 2018.03.14 성채영 11392
소비자를 유혹하는 악마, 허위광고 2 file 2019.02.28 이채원 11448
소비자와 영세업자 울리는 '전안법' file 2017.02.05 김민주 15407
소셜그래프,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시작 file 2019.06.13 양재성 15570
소수의 권력층에 의해 행해지는 전쟁, 그 참상에 대하여 file 2022.04.01 강도현 6461
소중한 투표권, 국민들의 선택은? file 2017.04.23 민소은 10107
소통하는 정부로의 첫 걸음, 대국민 보고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2 file 2017.08.24 서정민 13805
속초에 불어온 ‘포켓몬고’ 열풍 3 file 2016.07.23 김민지 15876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31025
손학규 대선 출마 선언 “국민주권의 시대, 우리가 열어가야 할 미래” file 2017.03.19 황예슬 11447
솔라페인트, 페인트로 에너지를! file 2019.11.06 최지호 11290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다. 8 file 2017.02.17 김해온 30681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 제작·배포 file 2022.12.29 이지원 5990
수능,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 4 file 2016.11.17 서지민 16769
수단의 대통령, 30년만에 물러나다 file 2019.05.23 이솔 9316
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갑론을박 부동산 대책 file 2020.07.23 김대훈 9151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스타벅스도 비껴가지 못했다 file 2020.09.03 윤지영 7064
수도권 고3 제외한 유, 초, 중, 고 원격 수업 file 2020.09.01 박정은 712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7236
수면 위로 떠 오른 'n번방' 사건의 진실 file 2020.04.23 김햇빛 8126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7594
수요 집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다 1 file 2017.05.07 김현재 8797
순환되지 못하는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2 2019.02.01 권오현 10872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1 file 2018.04.27 곽태훈 11406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19914
숫자를 통해 알아보는 대선 file 2017.04.24 백다미 11475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3122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8.01 유재훈 11730
스마트폰에 밀려버린 키즈산업…토이저러스 파산 위기 2 file 2017.10.20 김나현 13785
스윙 보터? 게리맨더링? 캐스팅보트? 1 file 2017.06.26 강민 14140
스쿨존, 과연 정말 안전할까? 2020.06.29 이수미 9063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재시작? 3 file 2016.09.14 손지환 16351
스타링크 프로젝트 시작되... 스타링크 위성 60기 발사 성공 file 2019.06.05 김병국 9823
스팸 메일, 알고보니 환경 파괴 주범 file 2020.05.25 오경언 8598
스페인을 덮친 테러 6 file 2017.08.23 박형근 101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