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by 조혜민대학생기자 posted Mar 30, 2021 Views 72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10330_14430735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기자단 2기 조혜민 대학생기자]


작년 7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 개정이 시행되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신청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이후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세입자의 안심 거주기간은 2년이 더 늘어난다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률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개정안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실거주를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의 분쟁이 가장 많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명시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주택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경우세입자가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세입자가 허위 신분이나 불법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그 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고 싶어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집주인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기간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인 전세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집주인이 2년 즉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한편, 2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당했던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기존 세입자는 전입세대나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거주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혜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794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764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0554
광주도 백신 이송 모의 훈련 진행.. file 2021.02.22 옥혜성 6910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8408
허울뿐인 ‘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 범죄, 막을 수 있을까 3 file 2021.02.23 장혜수 13119
전 세계 백신 접종자 1억 명 돌파. 대한민국은? file 2021.02.25 김진현 13019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7210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6966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다를까? file 2021.02.26 김정희 7262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8024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성회담 통화 file 2021.03.02 고은성 5992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7217
코로나19 접종 시작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file 2021.03.02 오경언 635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7015
2021년 '중국' 수입제품 세율 변화 file 2021.03.02 김범준 7958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10304
곧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코로나 예방 접종… 각 백신의 특징은? file 2021.03.02 김민결 6768
2020년 의사 파업 그리고 현재 file 2021.03.03 이채령 7501
文 대통령, 3 ·1 기념식에서 ‘투트랙 기조, 한·일 관계 회복해야...’ file 2021.03.04 이승열 6372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7598
미얀마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 2021.03.05 최연후 7837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9065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2021.03.08 김률희 12756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8377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7854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9716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8879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1533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10660
설탕세 도입 갑론을박 "달콤함에도 돈을 내야 하나","건강 증진을 생각하면.." file 2021.03.25 김현진 8152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8275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속출 file 2021.03.25 심승희 9778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7974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시발점이 된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 file 2021.03.26 조민영 8449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8589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8525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8990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8745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7212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7865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7977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8964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10835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7765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7217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9517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7600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8824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7682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58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