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by 신재호대학생기자 posted Jan 20, 2021 Views 964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 캠프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부분이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 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그동안 시행됐던 거리 두기 2.5단계에 몇 가지 방역수칙을 추가·조정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의 영업이 허용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과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나열해 보았다.


코로나 조정안.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신재호 대학생기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되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룸은 4명까지 허용된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을 적용하나 8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로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좌석을 2m 거리를 두고 배치해 운영해야 된다.


카페는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다만 21~익일 05시까지는 식당과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에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GX 프로그램과 같은 격렬한 집단운동은 금지된다.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의 샤워실은 운영 금지되며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2.5단계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많이 추웠던 탓에 증가된 실내 활동으로 3차 유행이 도래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어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기 대학생기자 신재호]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839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811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0990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1093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21094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21099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1 2014.09.15 박성아 21125
2016년,고1 고2의 마지막 전국모의고사 D-1 1 file 2016.11.22 최서영 21138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21158
9시 등교 시행 그 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조삼모사식 정책 2014.09.22 차진호 21293
9시 등교,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가 2014.09.11 배소현 21300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1311
잠잠해져가던 코로나19, 다시금 두려움에 떨게하는 에어로졸 전파 6 file 2020.07.31 유지은 21361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21381
[인터뷰] 경기도 9시 등교에 대한 학생들의 다른 의견 file 2014.09.06 천종윤 21384
9시등교에 대한 여러 찬반의견 2014.09.15 김수연 21446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21497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1542
청소년 흡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4.07.31 구혜진 21544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1611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1617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7.08.17 신지 21619
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1 2018.12.21 이호찬 21626
콘서트 티켓 한 장이면 "100만원" 벌기는 식은 죽 먹기? 8 file 2016.03.13 이소연 21629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21661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1712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725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1756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1761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1783
[현장취재]'제 16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 2 file 2015.11.23 박성은 21785
9시 등교 ···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4.09.15 이지현 21793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1794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1806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1871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1955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1969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1969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1987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1995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2005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2018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2024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2034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2057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2104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2170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2242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2246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2248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23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