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by 20기오경언기자 posted Jan 11, 2021 Views 118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01222_004433735.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오경언기자]


양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오전 3시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 지역 폐교회 건물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서에 공조 요청을 하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60대로 추정되는 훼손된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훼손된 시신은 다리와 한쪽 팔이 없으며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살았던 B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과 B 씨 가족 진술 등을 확보해 A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범행 흔적 등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신의 신체 일부를 찾기 위해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손에 있던 검은 봉지가 없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9일 사건 현장 근처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KakaoTalk_20201222_00443345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오경언기자]


경찰은 CCTV에 찍힌 A 씨의 행적과 동거인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10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5일 밤 A 씨가 동거녀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동거녀와 잦은 술,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그러나 시체 훼손 이유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현재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A 씨를 추가 조사한 후 17일 검찰로 송치했다. 또 살인 혐의에 시신 훼손 및 유괴 등의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 지원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길은 돌아가야 해서 이 길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등의 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오경언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601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561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8619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있는 대한의 왕자, 홍영군 이우 1 file 2019.04.01 남서현 12330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7143
야자 폐지, 석식 중단, 꿈의 대학, 과연 꿈의 교육 실현 가능할까? 2 file 2017.03.20 윤익현 13089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20498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20479
양날의 검, 생체 보안 기술 3 file 2017.02.15 김세원 15404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file 2021.01.11 오경언 11819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되어야 할 안건인가? file 2018.03.01 김은서 11053
어둠의 그림자, 청소년들을 덮치다 file 2020.06.23 최유림 10728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file 2019.11.28 김두호 9507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3 file 2016.06.09 이민재 23837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2 file 2016.03.24 김태윤 15478
언론으로 인한 성범죄 2차 피해, 언론은 성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8 file 2019.01.11 하영은 15817
언론의 탈을 쓴 괴물 6 file 2017.02.12 장준근 15379
언론의 힘, 그리고 언론의 빛과 어둠 file 2019.06.03 박은서 10970
언론출판의 자유 2 file 2016.11.03 유승균 17429
언어는 차별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다 2 2018.10.12 유형민 14213
언어는 칼보다 강하다 2014.07.27 박사랑 19607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2422
언제나 진실은 하나!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11 file 2017.08.03 임현수 11450
엄지영 연극배우 '오달수 영화배우로부터 성추행 피해' 실명 폭로···· 1 file 2018.03.02 허기범 12595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인지 정도에 대해... file 2019.06.17 김가희 19367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19909
에이즈 치료제를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file 2020.03.09 김서연 11329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20279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7468
여러분은 ‘Burn out'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1 file 2017.10.25 서유니 10214
여러분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법' 5 file 2019.03.20 권규리 15629
여름철을 맞아 횡단보도 그늘 쉼터를 마련한 정자동 주민센터 1 file 2017.07.18 박소윤 10201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발암물질 또 검출 논란 4 file 2018.10.19 김수림 11876
여성가족부, 제1기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4 file 2016.03.18 장태화 17898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뻗는 담배회사들의 검은 손 1 file 2020.02.19 남진희 9137
여자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2 file 2018.12.06 강민정 10481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4273
역대 최장 길이 '48.1cm' 비례대표 투표용지, 18년 만에 100% 수기 개표 9 file 2020.04.09 김대훈 13704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13126
역사 국정교과서,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고등학생이 직접 말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2 file 2017.02.21 이채윤 15999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혼란은 이제 끝? 1 file 2017.03.11 김나림 11659
역전을 노린다! 국민의힘 '추격자들'의 6인 6색 토론 전략 2021.09.30 김희수 11075
연극계에 이어 교육계도, 연이어 나타나는 미투 폭로 2 file 2018.03.26 조유나 11917
연세대학교 이관형 교수 연구진, 원자 한 층 두께에 전자회로를 그리다 file 2018.11.07 백광렬 13710
연예 기사 댓글 폐지, 지속되어야 할까? 1 file 2020.05.18 서하연 8129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file 2016.07.23 박민서 14761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11699
영국 산업단지서 시신 39구 실린 화물 컨테이너 발견... file 2019.10.31 김지민 11533
영국 총선, 보수당 승리... 존슨 총리의 향후 과제는? file 2019.12.20 김지민 11169
영국, 12월 12일 조기 총선 실시 확정 file 2019.11.07 김지민 9549
영국의 조기 총선 file 2019.12.23 홍래원 78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