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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by 18기박지훈기자 posted Dec 07, 2020 Views 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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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뉴미디어 브랜드인 비디오머그가 전두환 씨의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사건 유죄 선고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 명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제목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11) 30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날 전 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해 40여 년간 이어져 왔던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관련해 비디오머그는 사건 선고가 있었던 날 여러 사이트에 혹시나?! 역시나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 비디오머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123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영상 링크와, “차량은 달걀+밀가루 범벅 / 광주 시민들은 눈물범벅이라는 자막과 전 씨의 차량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영상은 전두환 씨의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사건 유죄 선고 및 이에 관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콘텐츠였다.

 

문제는 영상의 제목인 혹시나?! 역시나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가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때문이 아닌 헬기 사격을 명령한 것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다는 데 있었다. 또한, 재판부가 전 씨의 헬기 사격 혐의에 아주 약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이었다.

캡처5.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박지훈기자]


게시물들에는 곧이어 비디오머그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아니 헬기 사격으로 집유가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에서 집유가 나온 거지;; 설명 이상하게 하네 ㅜㅜ”, “제목 작성한 기자님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등의 댓글이 많은 좋아요를 받고 상단에 노출되었다구독을 취소하겠다는 댓글도 여럿 있었다비디오머그 측은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도 아직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비디오머그는 SBS NEWS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브랜드이다. 비디오머그는 각종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플랫폼에서 영상과 스토리텔링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20 12 4일 기준 98만 명의 페이스북 팔로워와 94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박지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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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기김성규기자 2020.12.04 13:51
    공영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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