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by 3기전채영기자 posted Feb 14, 2016 Views 215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목 없음-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전채영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선거철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선거유세 문자가 날아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작위로 보내지는 이 문자는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

2016115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의 제 82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따르면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만 한다. 위 사진 같은 경우 법 조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효력이 없고 문자에 쓰여 있는 대로 수신거부를 해야만 한다.

기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수신거부를 해봤다. 전화를 걸자 자동응답기로 연결되었다. 자동응답기에서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수신이 거부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후로는 해당 번호로는 선거유세문자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법에는 전화번호 취득 방법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받는 국민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는 수신거부 방법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법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전채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4 18:28
    공직선거법은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
    3기 2016.02.14 19:32
    오.. 이런 내용의 기사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새롭네요!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4 20:57
    감사합니다~
  • ?
    3기박가영기자 2016.02.14 21:43
    기사를 읽고 이런 문자에대해 다시 생각해볼수 있게된것같아요!! 잘쓰셨어요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4 23:40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기 조은아 기자 2016.02.15 03:43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무섭네요...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12:00
    그러게말이에요.. 감사합니다!
  • ?
    3기이민정기자 2016.02.15 13:49
    부모님께서 이런 문자들을 보시고는 아무런 생각없이 지우기만 하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의문을 좀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사 잘 읽고 가요~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14:35
    감사합니다~
  • ?
    3기박성수기자 2016.02.15 20:23
    예전에 이런 문자의 연락처 취득 방법이 불법이었다고 방송에서 본 적 있는데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21:07
    일반적인 수신자는 불법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도 없는게 아쉬울 따름이죠.. 감사합니다!
  • ?
    3기김윤정기자 2016.02.15 20:23
    만약 제가 받았더라면 아무렇지않게 삭제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사를 읽고보니 정말 의문이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5 21:08
    감사합니다!
  • ?
    6기김나림기자 2016.02.16 19:02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매일 꼬박꼬박 문자를 보내시는건지...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저도 기자님처럼 사소한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봐야겠어요^^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6 19:55
    기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4기오시연기자 2016.02.17 13:55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무섭기도 신기하기도 하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전채영기자 2016.02.18 01:30
    감사합니다!
  • ?
    3기손지환기자 2016.02.21 12:19
    저희 부모님도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안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잘 알고 갑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
    3기전채영기자 2016.02.21 12:31
    감사합니다 기자님:)
  • ?
    3기김지현기자 2016.02.21 12:20
    잘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런 문자를 받고 많이 불쾌하셨는지 직접 그 후보측 에 전화해서 이런 문자 보내도 되는거냐 선거법위반아니냐고 막따졌다고 하시더라구요. 선거법위반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선거철문자, 기자님의 말씀처럼 선거법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
    3기전채영기자 2016.02.21 12:32
    저도 받자마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안 되는지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 ?
    3기이상훈기자 2016.02.26 20:50
    흥미로운 기사이네요. 선거철이 다가오는 만큼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잘 읽었어요~
  • ?
    3기전채영기자 2016.04.09 20:50
    칭찬 감사합니다! 이상훈 기자님 :)
  • ?
    3기이민구정치부기자 2016.02.28 15:41
    요새 개인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시 해졌는데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 ?
    3기전채영기자 2016.04.09 20:5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민구 기자님 :)
  • ?
    4기구성모기자 2016.03.06 18:59
    이 기사를 읽고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3기전채영기자 2016.04.09 20:52
    국민에게 선거유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불투명한데도 불법이 아니라는 문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구성모 기자님!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938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906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1959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2427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2435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2447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2459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2472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2499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2504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506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2553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2556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2560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2597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2619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2622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2632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2696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272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22726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2759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2773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2775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2821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2864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2972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3048
“졸업이 실업” 청년층 체감 실업률 22% ‘사상 최악’ file 2017.09.06 김욱진 23117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3137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3193
[현장취재] 나눔의 참뜻을 배울 수 있었던 지난 2개월, 그 끝을 함께 장식하다 1 file 2015.03.03 최윤정 23224
9시등교, 우리 학교 이야기. 2014.09.19 황유진 23229
2014 제10회 골목골목 festival (마을 축제) 열리다. file 2014.10.19 권지영 23231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23243
지하주차장 LED전등교체공사의 경제적 효과 2 file 2016.03.24 박건 23386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그 화려한막을 내리다 2 file 2015.10.25 안세영 23443
부산 한바다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화재, 재학생들의 애도 물결 6 file 2017.02.13 김혜진 23471
네티즌 충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전말 1 file 2017.07.21 이다빈 23474
늘어나는 아동학대... 4년 새 2배 늘어 7 file 2016.03.13 남경민 23486
"국가가 살인했다…"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file 2016.10.25 유진 23499
보이지 않는 살상무기 말 2014.07.31 최정주 23594
‘쓰레기’에 몸살 앓는 여의나루 한강 공원 1 file 2016.06.25 김선아 2361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재 상황과 대처방안은? 2 file 2019.10.11 정예람 23664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접속하니 사기 사이트로 연결돼..해당 사이트 클릭 주의해야 file 2017.07.16 온라인뉴스팀 23692
고양시 어린이, 청소년 공모사업 심의 현장 file 2015.03.02 서다예 23705
“세계 화장실의 날”을 아시나요? - 세계 25억 명, 위생상태 나쁜 화장실 사용 1 file 2016.11.21 노태인 23800
봄바람과 함께 떠나는 문학기행 file 2015.05.25 정영우 23827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3 file 2016.06.09 이민재 23859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3 한지홍 23883
27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까? file 2019.05.27 배연비 239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