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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소년법 개정되나?

by 15기이지우기자 posted Jun 19, 2020 Views 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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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도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오늘 너 킬한다'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쁘다. 특히 재범률도 높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충북 청주서 중학생이 차를 훔치고 교통사고를 냈지만 금방 풀려났고 사건 발생 2주 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 소년법이란 무엇일까?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최고 형벌이 징역 20년, 사형, 무기징역은 불가한 법이다. 빠른 가석방 기회를 주고 보호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소년법은 크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3가지로 나뉜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이 법은 처벌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만 10세 미만이 범죄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촉법소년은 만 10세~만 14세 미만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벌을 가하는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범법소년은 만 14세~19세 미만 소년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6월 기사.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지우기자]


20명의 응답자 중 17명은 소년법 개정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소년법 개정에 반대했다. 먼저 찬성 이유는 청소년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형량이 낮아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사회로 나왔을 때 피해자에게 끼치게 될 영향, 보복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반대한 이유로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을 준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무조건 형량을 높인다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닌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춰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일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이지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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