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선거구 획정안, 국회는 어디로 사라졌나?

by 3기진형준기자 posted Feb 07, 2016 Views 197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취재지역 604-741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1길 42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52-19) 101동 503호 (다대동, 성원아파트)

국회의사당.jpg

[이미지 출처=Pixabay]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이슈는 선거구 획정 안 이다. 선거구 획정 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는 몇 차례의 만남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치했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 안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

선거구란?

대표자(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등)를 선출하기 위한 지리적 단위

선거구 획정 안이란?

선거구 획정 안 이란,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선거구를 (최소 최대 인구 비율 3:1)을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하고, 최소 최대인구 비율이 2:1인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라며 입법기준을 제시 하고, 2015년 12월 31일 까지 선거구 획정 안을 입법하라고 했다. 즉, 20대 총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선거구 획정 안이다.

기존 선거구는 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나?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선거구는 최소 최대 인구 편차가 3:1 이었다. 가상의 선거구 A선거구(인구수 30만)와 B선거구(인구수 10만)를 놓고 설명하자면,

A선거구와 B선거구의 인구 비율은 3:1이다. 만약 각각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고, 만장일치로 당선 되었다 가정 했을 때, A선거구의 후보는 총 30만 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고, B선거구의 후보는 총 10만 표를 득표하여 당선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A선거구의 1표는 B선거구의 3표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의 공정성이 맞지 않는다 하여 최대 최소 인구 비율이 2: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 안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왜 427일의 조정 기간을 주었나?

기존의 선거구 획정 안은 2014년 10월 30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427일의 조정기간을 주었다. 근데 왜 427일의 조정기간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제 19대 총선이 기존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선거구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조정 기간 없이 바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게 되면 제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위헌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기간인 427일을 준 것이다.

그런데 왜 선거구 획정 안은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었나?

앞에서 말했듯이, 선거구 획정 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만들어 내놓으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 2015년 12월 31일이 한 달도 더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여야는 최종 마지노선까지 협의 끝에 결국 획정 안을 내놓지 못하고 마지노선을 넘겨 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보신각에서 2016년 1월 1일 0시 0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종을 치는 순간, 법률상으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고, 기존의 선거구와 제 19대 국회는 헌법 불합치 판정 즉, 위헌이 되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만약 2016년 4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안을 내놓지 못하면 제 20대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선거구가 실종됨에 따라, 제 20대 총선에 출마를 원하는 예비후보의 등록까지 못하게 되는 참사가 벌어져 지금 현재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선거구 획정 안은 언제 입법 되나?

최종 마지노선에서 37일이 지난 현재(2016년 2월 6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안은 입법 되지 않고 있고, 여야는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언제 입법 되는지는 불투명 하다.

결론

최종 마지노선에서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 아직도 여야는 합의를 보지도 못했고, 또한 획정 안이 입법 되지도 못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국회는 일 안하는 “무능한 국회” 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정치부=3기 진형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3기최찬미기자 2016.02.10 21:51
    잘봤습니다 ~
  • ?
    3기김윤정기자 2016.02.10 22:43
    생각보다 꽤 심각한 일인 것 같네요.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3기 2016.02.11 03:41
    무능력한 국회라는 말이 안타깝고, 또 실망스럽네요. 이러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못마땅한것이겠죠. 조금씩 해결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이상훈기자 2016.02.11 21:49
    정치 부분도 청소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더 나은 국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
    3기전재영기자 2016.02.11 22:48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강민지기자 2016.02.12 00:55
    충분한 조정시간인 427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 조은아 기자 2016.02.12 06:55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위급한 시기인 만큼 빨리 합의점을 찾아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 ?
    3기최민지기자 2016.02.12 22:23
    무능한 국회 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빠른 시일내에 여야가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잘읽었어요~
  • ?
    3기박성수기자 2016.02.15 20:06
    여야의 이해관계로 이런 결과를 가져옴에 참 안타깝네요.
  • ?
    3기이민정기자 2016.02.17 14:11
    무능력한 국회..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에 관해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3기유정현기자 2016.02.22 08:47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정치의 무관심과 과잉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대화로 협의적을 찾아내는 문화를 가꾸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다른 소모적인 관심이 생겨 한편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선거구 관련 문제도 아마 정치의 과잉과 무관심으로 하여금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
    3기이민구정치부기자 2016.02.28 15:26
    몇 시간 전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우려와 실망이 많았을텐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총선 전에는 결판이 났으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회가 과정 또한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 ?
    4기구성모기자 2016.03.04 20:39
    국회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더욱 새롭게 유능하게 바귀었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958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927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2163
국민의힘 대선 토론 취소, 이준석 리스크의 현실화? file 2021.08.23 송운학 8926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7318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918
깊어지는 이준석 갈등, 국민의힘 분열되나 file 2021.08.20 윤성현 7870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8.17 이주연 9632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7956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11223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7812
삐걱거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성폭행 사건도 발생 file 2021.07.27 오경언 7292
떨어지면 죽는 거라던 중국 로켓은 어디로 갔나 file 2021.07.27 유예원 8337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7561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13764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90275
멈춰버린 돈, 지속적인 화폐 유통속도의 하락 원인은? file 2021.07.20 김수태 10370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7243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429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7125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7483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90199
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70만 회분 교환 협약 맺어 file 2021.07.07 고은성 8764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아동학대 file 2021.07.02 조서림 15195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7344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7004
평등의 바람, 멈췄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file 2021.06.28 백정훈 7066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5824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중 file 2021.06.21 이강찬 11706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7406
인도의 "검은 곰팡이균" file 2021.06.14 이채영 6918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8일 후보자 추천 시작 file 2021.06.11 김준혁 6817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8000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9023
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file 2021.06.02 이승열 6065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6600
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file 2021.05.27 이승우 6635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7673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file 2021.05.27 이수미 6430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상승, 현대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숙제 file 2021.05.26 한형준 6851
삼성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file 2021.05.26 이준호 6507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7033
위기의 인도, 코로나19 극복하나? 1 file 2021.05.25 오경언 8377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812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7380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6946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939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5819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7801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6658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11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