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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다시 도마 오른 소년법, 이번에는 바뀔까?

by 14기한규원기자 posted Apr 06, 2020 Views 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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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요구가 또다시 빗발치고 있다. 8명의 05, 06년생들이 절도한 렌터카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정당한 행위를 한 양 행동하자, 이런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그들은 마치 남겨진 가족들을 조롱하듯 SNS상에서 당당하게 활동했으나, 가해자들은 차량 운전자 1명을 제외하면 훈계 조치에 가까운 귀가 처분을 받았으며, 귀가하지 못한 1명 또한 어른들이 받는 법적 처벌에 비교해 상당히 가벼운 소년부 송치라는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하자 기존 소년법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절도한 차량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데다가 당당하게 행동하여 이 아이들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송치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부모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따르면 5세부터 10세까지 사회적 규칙에 따른 옳고 그름의 판단 방법을 배우게 되고 10세 이후부터는 행위자의 의도에 따른 도덕을 이해하게 된다. 즉 가해자들을 만 10세가 넘도록 이미 다 배우고 수행해야 할 규칙의 준수와 그에 따른 선악 판단조차 할 수 없도록 방임한 이들의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이들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년법 개정 요구는 처음의 일이 아닌데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도 수원역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소년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상술한 렌터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은 그전에도 상습적으로 학교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를 자랑스러운 행동인 양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어떤 주장을 할까? 소년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소년 범죄 중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에 매우 낮은 수준이며 소년범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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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한규원기자]


이처럼 수많은 갑론을박이 오가는 소년법은 교화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앞서 상술한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한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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