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늘어난 14만여 명의 유권자들, 총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

by 14기이리수기자 posted Mar 13, 2020 Views 83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c.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이리수기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작년 12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20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2020년 4월 16일 이전 출생 (고3) 유권자가 14만여 명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될 2002년 3월생 김OO, 이OO 양을 인터뷰해 보았다.


Q. 공식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본인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A. 김OO 학생 : 아니요, 저는 정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A. 이OO 학생 : 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Q. 선거 연령이 하향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김OO 학생 : 음... 현재 고3들은 진학 준비에 열을 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선거에 큰 관심을 둘 것 같진 않습니다. 전 인터넷도 잘 안해서  선거법이 개정된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내려간 것은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A. 이OO 학생 : 우리나라에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생도 정당 가입, 선거운동에 참여도 가능해지면서, 관심 없었던 친구들도 정치에 눈 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교사나 정당에 가입한 친구가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입김을 넣을 수도 있다는 점은 걱정되긴 해요.


위 인터뷰를 보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14만여 개의 표가 추가되면서, 어떤 공약이 청소년의 마음을 이끌지, 표에 따라 의석 배분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4기 이리수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0592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7272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85875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9369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10050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8411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8943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2021.03.08 김률희 13131
김치와 한복에 이어 BTS까지 지적한 중국 file 2021.03.05 박수영 9551
미얀마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 2021.03.05 최연후 8339
"말을 안 들어서..." 10살 조카 A 양을 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 file 2021.03.05 한예진 8047
文 대통령, 3 ·1 기념식에서 ‘투트랙 기조, 한·일 관계 회복해야...’ file 2021.03.04 이승열 6747
2020년 의사 파업 그리고 현재 file 2021.03.03 이채령 7894
곧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코로나 예방 접종… 각 백신의 특징은? file 2021.03.02 김민결 7252
조두순의 출소와 그의 형량과 해외 아동 성범죄 사례들 비교 1 2021.03.02 김경현 10838
2021년 '중국' 수입제품 세율 변화 file 2021.03.02 김범준 839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효과가 있었나 file 2021.03.02 이효윤 7496
코로나19 접종 시작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file 2021.03.02 오경언 6788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7746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성회담 통화 file 2021.03.02 고은성 6366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8464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다를까? file 2021.02.26 김정희 7564
가상화폐는 투기적... 주요 인사들의 경고 file 2021.02.26 김민정 7332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7602
전 세계 백신 접종자 1억 명 돌파. 대한민국은? file 2021.02.25 김진현 13698
허울뿐인 ‘딥페이크 처벌법’… ‘딥페이크’ 범죄, 막을 수 있을까 3 file 2021.02.23 장혜수 13521
정의당, 앞으로의 미래는? 2021.02.23 김성규 19295
광주도 백신 이송 모의 훈련 진행.. file 2021.02.22 옥혜성 7349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1765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시내버스 1 file 2021.02.19 이승우 10430
산업재해로 멍든 포스코, 포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2021.02.18 서호영 7207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시 혜택 1 file 2021.02.17 김수태 9142
문재인 대통령 '백신 유통' 합동훈련을 참관 file 2021.02.16 김은지 8837
질긴 고기 같은, 아동 학대 2 2021.02.15 이수미 12069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920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로 주목받는 '은' file 2021.02.10 이강찬 7977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7379
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건설’ 문건 공개...원전게이트인가? file 2021.02.05 이승열 10655
임대료없어 폐업 위기, 소상공업자들의 위험 file 2021.02.01 최은영 7937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10582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9747
욕망과 자유 사이 '리얼돌'에 관하여... 2021.01.27 노혁진 7610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8434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8302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4047
2020년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 7대 뉴스 file 2021.01.25 심승희 9075
“Return to MAX” 2021.01.22 이혁재 8299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10009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file 2021.01.20 신재호 10119
인류의 제2의 재앙 시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 변종 발견되다 file 2021.01.19 김태환 9032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file 2021.01.19 김가은 78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