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에이즈 치료제를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by 14기김서연기자 posted Mar 09, 2020 Views 1178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요즈음 중국에서 비롯된 새로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이 외출을 자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사진처럼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차량이 많이 다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5555555555.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김서연기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완치한 사람들도 있다.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코로나19의 치료제는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완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에서는 감염자들에게 서포티브 케어 즉 대증요법을 이용한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 치료법과는 달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치료법을 말한다고 한다. 이 치료법의 예를 들자면 환자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투여하거나 수액을 사용하고, 호흡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에이즈 치료제는 이러한 대증요법에 포함된 것일까?


아니다. 에이즈 치료제는 실제 메르스와 사스 때도 이용되었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은 대증요법과 다른 방식의 치료다. 바로 경험에서 나온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다. 효과가 있으면 그 치료 방법을 여러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에이즈 치료제는 대증요법처럼 정해진 방법이 아닌 경험에서 찾는 방법이다. 메르스나 사스, 지금의 코로나19 치료에 에이즈 치료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닌, 에이즈 치료제가 다른 치료에 효과적이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효과를 본 치료법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보여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였고, 지금도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태생과 돌연변이, 치료법을 위해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4기 김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8953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5804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71461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8441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8242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8212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720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7205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544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818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345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9228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72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8062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692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888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501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554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0354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9333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951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10299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977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975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903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5579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4097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5834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705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9327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0645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9216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582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9255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2062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3421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8069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5560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1916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521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0587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8995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2055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775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729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1557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872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10252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9465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9200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10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