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코시엘니 사태로 바라본 정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태업

by 10기이준영기자 posted Jul 15, 2019 Views 1475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90713_0200094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이준영기자]


로랑 코시엘니(33, 아스널)가 7월 11일 아스널의 미국 프리시즌 투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아스널 측은 코시엘니의 행동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문까지 발표했다. 코시엘니는 지난 2010년 아스널에 합류하며 9년 동안 헌신했다. 그리고 2018-2019시즌부터는 팀의 주장을 맡았다. 그렇게 늘 아스널에 헌신했던 코시엘니의 갑작스러운 태업 행동에 아스널의 수뇌부는 물론 팬들까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아스널 내부 기자들에 의하면 사건의 내막은 코시엘니가 아스널과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었으나 아스널 측에서 기존 계약보다 주급을 낮추는 대신 보너스 옵션이 많이 들어간 계약을 제시했고 이에 코시엘니는 기존보다 낮아진 주급 대우에 화가 나 아스널 훈련 불참과 동시에 계약 해지 요구를 했다고 한다.

사실 아킬레스 부상까지 겪은 이력이 있고 나이를 고려하면 아스널 측이 코시엘니에게 제의한 대우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코시엘니 측에서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못한다는 것 역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지만 정녕 코시엘니가 아스널 측이 제시한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을 존중하지 않고 단순 이적 요청이 아닌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서 프리시즌을 앞두고 심지어 주장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9년 동안 아스널에 헌신하며 팬들에게 사랑받던 코시엘니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팀과 개인 간의 계약에서 코시엘니는 이 계약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다른 선수가 아닌 주장이 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 모든 선수들은 팀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팀은 그 선수에게 맞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 팀을 발전시키며 운영하고 선수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 팀에게 헌신하며 경기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관계임에도 계약 기간에 선수가 팀을 나가고 싶거나 혹은 팀이 선수를 팔고 싶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수 개인과 팀은 협상을 통해 조율하며 팀은 선수를 사갈 상대팀에게 남은 계약 기간과 그 선수의 몸값에 맞춰 정당한 이적료를 받고 팔고 선수는 그 팀으로 이적해 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계약 기간에도 팀과 선수가 협상을 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협상이 맞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선수는 계약 기간까지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팀 역시 선수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까지는 그 선수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수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이라면 팀과의 협상이 맞지 않아도 끝까지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코시엘니는 이 기본적인 계약을 어겼고 이 자체로 비판받아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선수들과 팀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0기 이준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0139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905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82212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4578
"PARK OUT" 박근혜 탄핵 해외 반응 2 file 2017.03.12 이태호 14578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 우왕좌왕하는 트럼프-아베 2017.02.19 장진향 14572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2 file 2016.07.24 박하은 14568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1 file 2016.08.25 박하연 14562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4545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4541
정부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09.04 디지털이슈팀 14540
닭 쫓던 개 신세 된 한국, 외교 실리 전혀 못 찾아 4 file 2016.02.28 이민구 14539
내전의 시련 속에서 한줄기 희망 시라아 민간구조대 ‘한얀 헬멧’ file 2016.08.24 노태인 14526
대중을 사로잡는 한마디,슬로건 4 file 2017.03.30 강민 14523
2월 탄핵 불가능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file 2017.02.17 조성모 14516
[이 달의 세계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다. file 2016.05.24 정가영 14511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4 file 2016.07.27 이소민 14509
누구의 외교부인가? 4 file 2017.02.25 구성모 14507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태극기 집회 6 file 2017.02.20 송선근 14504
브뤼셀 테러 발생, IS의 테러는 어디까지 5 file 2016.05.24 정가영 14503
키즈 유튜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9.02 선혜인 14500
스윙 보터? 게리맨더링? 캐스팅보트? 1 file 2017.06.26 강민 14494
한국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나? 김빛내리 교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 file 2020.04.24 윤혜림 14493
정치적 비리의 피해자가 된 올림픽 영웅. 6 file 2017.04.01 정예진 14479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 8 file 2016.02.23 조민성 14451
장 마감 직전 10분 동안 급락한 신풍제약…코로나19 이후 과열된 주식 시장 file 2020.07.31 이민기 14437
미투 브랜드, 경제시장의 약일까, 독일까? 1 file 2017.07.18 오수정 14432
퀴어 퍼레이드 그 스무 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서울 도심 물들인 무지개 file 2019.06.07 정운희 1442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4424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4422
美서 '북한·러시아·이란' 통합제재안 통과, 각국의 반응은? 3 file 2017.08.09 홍동진 14417
짐바브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다 file 2017.11.22 박형근 14411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3년으로 감형? 불만 표출 1 file 2018.05.09 이승원 14409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자! 1 2020.02.13 윤혜림 14397
전북 전주 고준희 양 실종 한 달째····경찰 수사 역경에 처해 3 file 2017.12.20 허기범 14391
사람 하나 잡는다, 가짜 뉴스가 뭐길래? 5 2017.02.24 김가은 14391
무엇이 피해자를 숨게하나 2 file 2016.05.26 김민주 14388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4371
성남시청소년 연합회,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 대회 참석 file 2017.02.26 이가현 14363
다이지에서 울산 고래 전시간까지...돌고래의 끝없는 고통 3 file 2017.02.28 박설빈 14357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4357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 file 2019.08.16 백지수 14351
사드 배치, 황강댐 ‘수공’ 레임덕 완화 도구 1 file 2016.07.18 이민구 14336
돌아오지 못한 눈물, 스텔라 데이지호 4 file 2017.09.26 임용택 14335
월드컵으로 경제 한걸음 – 월드컵과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2 file 2018.07.20 김민우 14326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왜? file 2018.10.05 김혜빈 14325
죽어서도 편히 쉴 권리, 반려동물에게도! 2 file 2016.09.30 박채원 14325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명예훼손으로 A청소년언론 대표 고소 file 2017.12.12 디지털이슈팀 14321
주황리본, 제2의 세월호 file 2017.11.30 안옥주 14314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3 file 2016.07.25 유한나 14312
연세대학교 이관형 교수 연구진, 원자 한 층 두께에 전자회로를 그리다 file 2018.11.07 백광렬 1429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