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by 8기정혜연기자 posted Oct 23, 2018 Views 926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17일 밤 0시(현지시간), 캐나다가 기호용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마리화나 판매 매장에 줄을 길게 선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찬반투표 결과,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가결되었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기호용 대마초 소비와 재배를 합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2001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지난 17일에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를 실시하였다. 캐나다 총리 트뤼도는 2015년 선거 캠페인 당시, '마리화나 합법화'를 하는 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현재 실현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합법화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대마초 흡연 관련 범죄로부터 막고, 암거래 시장에서 범죄자들이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하였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두 번째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수도 워싱턴 DC와 9개 주에서 합법화되었다. 영국 BBC는 캐나다는 각 주에 소매 위치, 공공 소비에 관한 규정을 관리하는 책임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합법화로 인해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대마초의 소지량을 30g으로 규정하고,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 제한도 사라질 전망이다.


[꾸미기]IMG_9535.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정혜연기자]


  대마초는 다른 약물에 비해 중독성이 낮다는 사실을 더불어 의료용 대마초는 진통제, 각종 경화증의 치료제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최근에 미국 소크 생물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슈버트 박사가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마냥 부정적인 시선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회적 비용 보건 및 중독 현상, 안전 위험 논쟁이 계속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를 계기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년기자단 국제부=8기 정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7193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4170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4499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5638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3680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5154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595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9644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747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10061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687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9053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0097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267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230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615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395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7843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462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900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132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436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249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6947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506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8010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7946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8200
코로나-19 사태 발발 4달, 지금은? 2020.04.08 홍승우 8040
코로나-19, 노인혐오로? file 2020.03.31 김서원 9219
코로나19 나흘째 확진자 200명 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file 2020.11.18 이준형 8124
코로나19 뉴노멀 file 2021.03.02 박현서 7249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시내버스 1 file 2021.02.19 이승우 9981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7563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다를까? file 2021.02.26 김정희 7291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739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file 2020.05.29 조현수 12611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6781
코로나19 양성 의심 청소년 사망,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2 file 2020.03.20 김수연 8159
코로나19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file 2020.08.25 이하은 8788
코로나19 예방하는 ‘향균 필름’ 5 file 2020.04.13 윤소영 13389
코로나19 예방하는 마스크! 알고 쓰자 file 2020.05.04 윤혜림 10117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아동학대 file 2021.07.02 조서림 15221
코로나19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 file 2021.11.25 이원희 6109
코로나19 재유행, 해외의 상황은? file 2020.05.18 유지은 14752
코로나19 접종 시작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file 2021.03.02 오경언 6381
코로나19 진단법, 정확히 알아보자! file 2020.03.30 김상규 17423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8.17 이주연 965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력' file 2020.05.26 박아연 7864
코로나19!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 충격적인 결과! file 2020.04.29 민아영 7250
코로나19(COVID-19), 알수록 안전해요! 2020.04.17 정미강 1239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