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by 7기박효민기자 posted Oct 01, 2018 Views 1549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후 피임약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교 직후 대처할 수 있는 사후 피임법이며 계획되지 않은 성교가 있었거나 콘돔이 찢어져 피임이 불확실할 때 등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피임법이다. 하지만 매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므로 꼭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 또한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약품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조금 다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다르게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용하여야지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재는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월경을 늦추기 위해,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맞추기 위해 복용할 수 있다. 사전 피임약은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피임약 모자이크.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박효민기자]


현재 사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사후 피임약을 응급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응급한 상황에서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복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의 오남용이 발생할 것이고 무책임한 성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이다. 이렇게 사후 피임약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오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피임약 관련 검토 계획은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7기 박효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1105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7772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91009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다. 8 file 2017.02.17 김해온 31328
솔라페인트, 페인트로 에너지를! file 2019.11.06 최지호 11717
손학규 대선 출마 선언 “국민주권의 시대, 우리가 열어가야 할 미래” file 2017.03.19 황예슬 11976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file 2015.03.19 김동욱 31473
속초에 불어온 ‘포켓몬고’ 열풍 3 file 2016.07.23 김민지 16371
소통하는 정부로의 첫 걸음, 대국민 보고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2 file 2017.08.24 서정민 14359
소중한 투표권, 국민들의 선택은? file 2017.04.23 민소은 10540
소수의 권력층에 의해 행해지는 전쟁, 그 참상에 대하여 file 2022.04.01 강도현 6896
소셜그래프,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시작 file 2019.06.13 양재성 16362
소비자와 영세업자 울리는 '전안법' file 2017.02.05 김민주 15832
소비자를 유혹하는 악마, 허위광고 2 file 2019.02.28 이채원 11930
소방관들의 처우, 그들이 마주한 현실 6 2018.03.14 성채영 11893
소년법, 폐지 vs 개정 file 2017.10.31 전세연 11981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4476
소년법, 개정인가 유지인가? 1 file 2017.10.02 5기정채빈기자 12303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file 2018.01.02 이지현 57761
소년법 과연 폐지될 것인가? file 2017.09.27 조희경 10151
소년법 개정되나? file 2020.06.19 이지우 9443
소년법 개정 (목적은 교화 먼저?/처벌 우선?) 1 file 2018.02.05 정준교 17100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file 2023.10.01 이서진 6230
소녀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5 file 2017.02.18 정예진 26109
소녀상 지킴이들 '소녀상 농성 대학생 단체', 600일 맞다. 3 file 2017.09.11 조유진 11102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1052
소녀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할게요. 10 file 2017.02.16 안옥주 16895
세종시이전과 '세종시 빨대효과' 1 file 2018.11.27 강동열 10689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2019.06.27 황수빈 16766
세월호 희생자들 이제 보내드리자 2 file 2017.05.11 김지민 10842
세월호 참사 3주년 기억식 2 file 2017.04.16 최다영 11719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가 한국 정치에게 묻는다. 2 file 2016.04.22 이강민 16882
세월호 참사 10년...노란 물결에 동참한 해남고 학생들 file 2024.04.28 유지아 3715
세월호 인양작업... 또 다시 지연 2017.03.21 황서영 9939
세월호 인양, 현재 상황과 의혹들 1 file 2017.03.24 민병찬 11786
세월호 인양, 장미대선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인가 file 2017.03.25 최푸른 13514
세월호 인양, 시민들의 생각은? 2 file 2017.04.10 김동현 10372
세월호 사건 2주기 D-23,여러분의 기억속에서는 안녕하십니까 1 file 2016.03.25 임지호 19401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file 2018.04.17 이형섭 9742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4858
세스코 근무 환경, 1년이 지난 지금은? file 2018.01.22 홍수빈 21158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file 2020.06.26 정미강 10371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우리의 목소리: 1365차 수요시위 2018.12.26 하예원 10897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홀씨 서포터즈, 그 발대식 현장으로! 2 file 2015.02.23 김다윤 32406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Alpa Go) 9 file 2016.03.13 서지민 18520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 2 file 2016.03.13 백승연 16366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걸까? file 2019.07.11 송수진 15175
세계의 양대산맥,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file 2019.12.23 전순영 10506
세계의 논쟁 거리, (한국의) 개고기 식용 찬반 논쟁 1 file 2017.09.25 김희주 30207
세계여성 공동행진, "여성도 사람이다!" 4 file 2017.01.25 김혜빈 16299
세계는 미투를 외친다 file 2019.09.30 김사랑 101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