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by 7기박효민기자 posted Oct 01, 2018 Views 15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후 피임약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교 직후 대처할 수 있는 사후 피임법이며 계획되지 않은 성교가 있었거나 콘돔이 찢어져 피임이 불확실할 때 등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피임법이다. 하지만 매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므로 꼭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 또한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약품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조금 다르다. 사전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과 다르게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용하여야지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재는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월경을 늦추기 위해,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맞추기 위해 복용할 수 있다. 사전 피임약은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피임약 모자이크.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박효민기자]


현재 사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사후 피임약을 응급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응급한 상황에서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복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의 오남용이 발생할 것이고 무책임한 성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이다. 이렇게 사후 피임약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오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피임약 관련 검토 계획은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7기 박효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764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736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0278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14727
포항 지진 결국 원인은 '지열발전소' 2 file 2018.05.31 한유성 14733
'탄핵 지연 어림없다' 광화문을 밝힌 84만 명의 사람들 4 file 2017.02.19 김현수 14741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14763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file 2016.07.23 박민서 14778
과열되는 거주민들의 분노, 이러다 주민 없는 유령도시 된다… 관광산업의 그늘 file 2017.08.25 신유진 14789
전통시장의 몰락,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2.24 황은성 14795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건, 진행 상황은? 1 file 2018.01.12 노영석 14800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14801
영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선포, 과연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 3 file 2020.11.05 염보라 14808
[시사경제용어 알아보기] ④ ‘폰지 사기’를 아시나요? 2 file 2017.10.16 오경서 14830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14836
범도민 총 결의대회 "군산조선소 존치시키라" file 2017.02.15 양원진 14847
시민 건강 위협하는 '미끌미끌' 위험한 빙판길 2 file 2017.02.20 이나경 14861
들썩이는 불의 고리, 지진 대처법은? 1 file 2016.04.26 김정현 14862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file 2016.06.19 한종현 14866
위안부.. 지원금액 전액 삭감 과연 옳은 결정인가.. 2 file 2016.06.26 안성미 14867
이념 전쟁...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 4 file 2017.02.17 화지원 14870
비가 와도 함께한 1271번째 수요일...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수요시위 현장 9 file 2017.02.22 정지윤 14873
2살 아들 살해한 20대 父...늘어가는 아동학대 1 file 2017.02.24 조유림 14873
5·18민주화운동 38주년, 현재는? file 2016.05.27 유진 14900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14903
사드 반대했더니 불순세력, 사드배치 반대했더니 지역이기주의 file 2016.07.24 조민성 14904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14911
경제학이多 - 정보경제학 file 2018.11.01 김민우 14912
골머리 앓는 대학생 주택문제, 관련 복지 늘려야 file 2017.02.24 최성경 14918
가계부채와 금리의 상관관계 file 2017.10.30 배정은 14924
학교가 가르치는 흡연 2 file 2019.05.24 김현지 14924
'대선주자 국민면접'문재인,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1 file 2017.02.18 유미래 14945
갈피를 잡지 못하는 80조 원의 저출산 대책 4 file 2017.03.07 김규리 14950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일본의 독도 망언 file 2017.02.27 이지연 14959
사라져야 할 권력 남용 5 file 2017.03.31 전원정 14963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1만명 돌파 1 file 2017.12.20 문세연 14976
일본 16일에 또 강진 일어나 2 file 2016.04.17 박도은 14978
완전히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과연? 2 file 2017.02.13 권지현 14985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 1 file 2017.02.28 이태연 14999
더 이상 남일이 아닌 지진피해, 우리의 안전은? 2 file 2016.09.25 김혜빈 15002
교육강국 한국의 후진국적 교육방식, 지금은 개혁이 필요할때! 1 file 2016.05.31 김지현 15005
트럼프,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다. 1 2017.02.20 유현지 15006
신갈천! 용인시민의 품으로 1 file 2017.02.04 김지원 15014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file 2018.10.01 박효민 15015
대학교 군기문화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6 file 2017.03.23 박민서 15019
성폭력, 매분 매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국제 이슈 file 2019.03.07 배연비 15019
사드 배치에 성난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가 안전하다면 청와대 앞마당에 놓으세요” 1 file 2016.08.25 유진 15027
AI 가니 구제역 온다 2 file 2017.02.10 유근탁 15057
국내 동물보호법, 과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2 file 2016.05.25 황지원 15064
아이에겐 엄격하고 애완견에겐 관대하다 1 file 2016.08.31 김관영 15069
지구의 반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4 file 2016.04.25 김예지 150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