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by 8기허재영기자 posted Sep 18, 2018 Views 954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 8기 9월 사진.jpg

현재 서울 시내의 부동산 가격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허재영기자]


 20189131430,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강도가 높은 부동산 대책인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9.13 부동산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3인의 회의에서 나왔으며,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잠시 하락하였으나, 2018에 접어들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서울특별시 위주로 과열되고 오히려 비수도권은 부동산 시작의 약세 경향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작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안건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0.7%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급 관련 대책 내용이 부실하고,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기적 응급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로 내리는 등 부동산 구입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고액 아파트를 구입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고액자산가들이기에 이번 대출 규제가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입법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9.13 대책은 국회에서 세법과 주택법, 은행법을 개정해야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입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허재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0556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7252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85653
2014 제10회 골목골목 festival (마을 축제) 열리다. file 2014.10.19 권지영 23534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23433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 취업못한 56만명… 8 file 2016.03.20 김지윤 23422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3421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3394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3391
태극기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 2 file 2017.03.04 김재정 23271
9시등교, 11시 하교 나아진 것은 없다. 2014.09.07 장은영 23210
위험에 빠진 청소년, 흡연으로부터 멀어질 방법은? 2014.07.27 김대연 23203
가사 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된다 1 file 2015.02.21 김동욱 23157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3096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3095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23073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23061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3061
우리의 땅 제주 이대로 가도 될까? 1 file 2015.05.25 박다혜 23019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977
내가한흡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2014.07.29 박지원 22928
청소년 흡연, "죽음의 지름길" 2014.07.26 장원형 22922
[현장취재]청소년이하는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쉬는 날, 왜 쉬어?> file 2015.09.19 박성은 22912
언어파괴로 얼룩진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2014.07.31 박민경 22877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2820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2814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2792
대체 그 '9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2 2014.10.30 이민지 22769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2760
편의점, 의약품 판매의 아이러니 9 file 2016.02.24 유승균 22709
프랑스어 철자법 간소화, 논란 이어져 12 file 2016.02.25 정가영 22701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22657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22601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하루 만큼은 금연하세요 2014.07.31 장정윤 22531
‘하기스 퓨어 물티슈’ 등 10개 제품, 메탄올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13 file 2017.01.16 김해온 22487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1 file 2017.10.10 허석민 22479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2455
담배연기에 찌든 청소년들 2014.08.01 송은지 22452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2445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2428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2409
이상화 현실의 모순 9시등교, 최대 수혜자는 학생 2014.09.20 신정은 22397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2395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2373
무더운 여름, 예민해진 눈, 내가 지킨다!! 1 2015.07.19 구민주 22370
지카 바이러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 file 2016.02.12 오시연 22363
47만 명의 청소년이 흡연자, 흡연 저연령화 막아야…. file 2014.08.16 김소정 22326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 찾기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6 file 2017.02.25 박유진 22291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22274
9시 등교 ···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4.09.15 이지현 22243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22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