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 현장 반응은?

by 8기손지환기자 posted Aug 27, 2018 Views 987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8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본 기자는 17일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4곳을 취재했다. ‘ㅇ’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신 모 씨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거지 등 일감이 늘어나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ㅁ’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손님들이 잠시만 있다 간다 하면, 먼저 유리잔에 음료를 담고 손님이 나갈 때 다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며 결과적으로 설거짓감만 더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ㅌ’ 카페를 운영 중인 윤 모 씨는 ‘최저임금이 늘어났는데, 일감 또한 더 늘어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다른 카페의 최 모 씨는 ‘설거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각 매장 점주들의 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점주들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한 점주는 ‘지금은 일회용 빨대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점차 규제 대상을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성급하게 실시되어 현장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만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untitled.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손지환기자]


 이 정책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강신규 교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지구를 돌아다니며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한 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60억 개이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카페 등의 매장에서 사용되는데, 정책으로 인해 15억 개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 맞다. 하지만 카페 점주와 4번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종사자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혼란을 줄이기 위한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환경부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당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속을 할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손지환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8기안정섭기자 2018.08.28 23:15
    저도 언제나 조금만 속도를 늦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필요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없애는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 ?
    8기안정섭기자 2018.08.28 23:16
    저도 언제나 조금만 속도를 늦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필요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없애는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9263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092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74199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8463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대응 file 2020.06.29 임지안 8259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8250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7743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7234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0566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13860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등교 수업 1 file 2020.07.13 손혜빈 9375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판도의 변화 2020.04.13 김경민 9254
코로나 사태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2021.02.10 김률희 9755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8078
코로나 백신, 가능할까? 1 file 2020.11.13 이채영 7714
커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다?! 11 file 2016.02.20 목예랑 19909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540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발표 2018.10.23 정혜연 9590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1 file 2018.10.08 김세령 10404
카타르, 고립되다? file 2019.03.18 이솔 9356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977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 file 2017.08.31 김진모 10322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987
카슈끄지 사건의 후폭풍 file 2018.11.14 조제원 10010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8922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5628
칭다오 세기공원의 한글 사용 실태 file 2019.08.02 유채린 14189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제품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file 2022.08.22 이지원 5854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9747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9375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10678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9244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604
춘천에서의 맞불집회..김진태 태극기집회 vs 김제동 촛불집회 3 file 2017.02.22 박민선 29296
축구계 더럽히는 인종차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1 file 2018.10.16 이준영 12100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23457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8082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15605
최종적 무죄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file 2020.10.21 전준표 11961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10538
최저임금, 정말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까? file 2020.08.18 이민기 10619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2 file 2018.06.08 노시현 19029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2100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2 file 2018.05.14 유근영 22812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9767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1593
최저임금 상승,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1 file 2017.07.25 이가현 13897
최저임금 8350원, 그 숫자의 영향력 4 file 2018.07.19 박예림 10277
최저시급 ,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 2020.08.21 이가빈 9489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9245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105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