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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멈추지 않는 BMW 520d 모델 화재사고, 대책은?

by 8기권영준기자 posted Aug 22, 2018 Views 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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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급증하는 온열질환자, 폐사하는 가축들, 말라가는 농산물과 이로 인해 상승하는 생활물가보다 나쁜 소식은 전해지지 않을 것만 같은 2018년 여름, 3년 전 발생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건은 바로 BMW 연쇄 화재 사고이다. 정상의 자리에 있던 폭스바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것처럼 세계적 고가 상표 자동차 회사였던 BMW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이 사건은 BMW 520d 모델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다. 사실 BMW 연쇄 화재 사건의 시작은 올해, 2018년이 아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무려 6번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이미 2016년 5월 18일에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방적 조치로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을 해주거나 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뜻하는 리콜 조치가 취해졌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 2013부터 2016년 사이에 생산된 BMW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자, 2018년 7월 27일부터 회사가 자발적으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차종, 즉 520d, 320d, 그리고 520d xDrive를 리콜 조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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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권영준기자]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이유는 엔진이 과열되었기 때문이다. 고온의 배기가스를 엔진의 냉각수나 냉각 바람으로 냉각시켜 엔진의 과열을 막는 것이 바로 EGR 쿨러이다. 이 EGR 쿨러의 결함을 BMW 본사는 계속해서 이번 BMW 연쇄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단정 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GR 쿨러의 결함으로 차량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폭염으로 인한 EGR 쿨러의 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상실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일관된 BMW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보다는 화재 가능성을 여러모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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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권영준기자]


 하지만 BMW 본사의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뒤늦은 대처 때문에 혼란과 불안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현재 여러 주차장에서 BMW 방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사람들은 BMW 차량 옆에 주차하기를 꺼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취한 대처는 BMW 차량 운행 중지, BMW 리콜대상 차량의 중고차 매매 자제 권고가 전부이다. 이 처사는 여러모로 불공평한 점들이 있다.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직장으로의 출퇴근 등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게 된다. 더군다나 서비스 센터를 가동하더라도 40종류가 넘는 차종과 1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 2017년 9월 28일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를 도입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하자가 있는 제품들을 레몬에 비유해 ‘레몬법’이라고 불린다.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를 닮은 시큼한 레몬이었다면 환불을 받아야 하듯이, 새로 구매한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이 ‘레몬법’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 조건은 첫째, 신차로 교환·환불할 회사의 의사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둘째, 하자로 인해 제품의 사용이 곤란하고 안전이 우려될 때,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의 기준을 낮추고 하루빨리 ‘레몬법’을 시행하여 BMW 차량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는 BMW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개혁 교회 목사이자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카를 바르트(Karl Barth)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그 누구도 BMW 연쇄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차량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면 소비자들, BMW 회사, 그리고 정부가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8기 권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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