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by 11기정지안기자 posted Jul 23, 2018 Views 1464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성희롱을 가장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지난 9,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에 대한 답변이 40.9%, ‘실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한 답변이 27.7%로 나타났다



학생인권.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정하현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A, B, C, D, E, F로 등급을 나눠 매기는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얼굴이 너무 크다”, “못생겼다등 학생들의 외모 또한 평가하였다.

또 여자는 항상 치마를 입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여성 차별적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J 양은 학교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외모로 평가되는 것이 무서워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한 고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교복 착용, 핸드폰 수거 등의 사소한 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이렇듯 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알려져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선생님의 반응이 무서워서등의 이유로 미처 알리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학생인권조례안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이 인권 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례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계획 또한 담겨있다하지만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도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는 복장, 두발에 대해 자유를 줌으로써 학교의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학생은 종교,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항목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 학교에서는 아직 다루기 민감한 항목을 기재해 관심이 쏠렸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학교가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찬성 측과 임신에 대해 학생들의 지나친 성적 타락을 일으킨다는 반대 측으로 나뉘었다 


세 번째,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의 항목이 기재되었다. 이 항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의 집회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 학교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할 거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사와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로 학교 안의 인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정하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0014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786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80981
생활 속에 파고든 알코올 중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2018.04.18 정하현 10071
생활 방역 시대, 청소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file 2020.05.04 서하연 8471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 “나눔의 집” 탐방 1 file 2016.03.24 서소연 1871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SOS생명의전화’ 운영 11년 차 맞아 누적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file 2022.08.12 이지원 6119
생리대를 둘러싼 진실게임 2 2017.10.10 제규진 11729
생리대, 과연 안전한가? 5 2017.09.04 박채리 11689
생계형 난민의 폭풍... 그리고 유럽의 반난민 정책 1 file 2018.09.05 조제원 11021
샘 오취리, ‘preach' 성희롱 댓글 뒤늦게 논란 file 2020.08.31 유시온 8003
새롭게 바뀐 한국의 대통령,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바뀌나? 2 file 2017.05.19 강지오 10244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상승, 현대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숙제 file 2021.05.26 한형준 7130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발견, 이 팬데믹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0.09.02 방지현 7530
새로운 경제 정책,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1 file 2017.07.25 홍은서 9382
새 정부의 5.18 4 file 2017.05.30 이주현 10375
상인들의 시장문화도 바꾸어버린 김영란법 2 2016.09.26 류보형 14195
상업적 대리모 그리고 인간 존엄성 1 file 2020.05.06 임효주 12387
상암동 장례식장 건립, 주민들 반대 운동 확산 1 2018.05.03 도예준 11758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발표 ··· "죄송하며 감사하다." 3 file 2017.01.23 이정수 64139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file 2021.01.19 김가은 7774
삼성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file 2021.05.26 이준호 6800
삼성물산 "우수품종 토종식물, 래미안 단지에 활용 계획" file 2023.02.02 디지털이슈팀 4447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78세의 나이로 별세 1 2020.11.02 조은우 8392
삼성,애플에 이어 LG까지...? 3 2017.01.22 안유진 17853
삼성 휘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국 포승줄에 묶이다 file 2017.02.21 송경아 16380
삼성 갤럭시 노트 7 발화 원인의 진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2 file 2017.01.23 양민석 18957
삼산고 학생들이 힘을 합친 '위안부 소녀상 건립' 캠페인 1 2017.10.24 주하영 11196
살충제 달걀에 이은 물의 식료품 안전 문제 1 file 2017.10.12 장예진 9865
살충제 달걀, 과연 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file 2017.08.29 임수연 9184
살충제 달걀 파동, 그 결과는? 1 file 2017.08.25 김민 11022
살충제 달걀 사건으로 알아보는 살충제 이야기 2 2017.09.04 최수혜 11193
살충제 계란의 해결은 동물복지농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 1 file 2017.09.01 최나연 10678
살충제 계란, 지금에서야 밝혀진 이유 1 file 2017.09.07 김연아 12515
살충제 계란, 그것이 알고싶다 file 2017.08.30 강명진 9740
살충제 계란 파동, 그 현황과 피해 1 file 2017.09.01 오수정 12206
살색이 아닙니다. 살구색입니다. 3 2018.09.28 박시현 11669
산업재해로 멍든 포스코, 포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2021.02.18 서호영 7144
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건설’ 문건 공개...원전게이트인가? file 2021.02.05 이승열 10595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7470
산사태와 폭우 피해를 줄여주는 사방댐 file 2019.10.28 윤혜림 15028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file 2018.10.01 박효민 15374
사회적 사각지대 속 청소년 부모, 긴급복지지원 법 발의되다 file 2020.07.27 김예한 9951
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file 2017.11.23 김현재 11230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채 이태원 간 연예인들 file 2020.05.21 배선우 1117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대로 경기는 나아질까 file 2021.12.20 박서빈 8118
사회를 갉아먹는 '인간바이러스' file 2020.09.03 김예한 7883
사형집행은 사형집행관이 한다 1 file 2018.08.30 정해린 10228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7.08.17 신지 21975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NO JAPAN file 2019.08.29 선혜인 13342
사재기, 보이지 않는 검은 손 2 file 2016.09.25 강하윤 158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