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by 7기노시현기자 posted Jun 08, 2018 Views 1933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6,030원, 6,470원, 7,530원.

위의 금액들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각각 2016년, 2017년, 2018년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곧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생활을 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최저시급과 같은 경제 이슈는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최저시급이 무엇인지, 최저시급을 더 넓게 보는 시각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할 청소년을 위한 기사이다.

앞으로 자신의 경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이슈를 통해 경제와 더욱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IMG_20180607_22295945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노시현기자]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의 경우, 1939년 경제 대공황 시절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찬반양론

다음의 찬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찬성- 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1994년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Alan Krueger) 박사와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박사는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의 최저임금을 80센트로 올린 것과 펜실베니아의 임금인상이 없는 경우를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크루거와 카드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두 주 모두에서 유사하며, "고용 감소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들의 조사 결과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반대-①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직원을 해고하게 하고 실업률을 높이게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경제 분석 사무소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고용이 "15,270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 경제학 박사인 한케는,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EU 국가 21개국을 조사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실업률이 11.8%, 그렇지 않은 국가가 7.9%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약 1/3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찬성-② 더 높은 최저 임금은 정부 복지 지출을 줄일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의 의존도와 자격을 얻는다면, 정부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2014년에 미국 발전 센터는 최저 임금을 6%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면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6%, 즉 46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런 증가로 인해 연간 수입 지원 프로그램에 쓰는 정부 지출이 7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대-②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문을 닫게 만들 것이다. 

2016년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의 60%가 최저 임금 인상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화이트 캐슬의 MBA 부사장인 제이미 리처드슨은, 최저 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를 경우, 매장을 거의 반씩 닫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③ 현재의 최저 임금은 사람들이 일상 필수품을 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높지 않다.

OxfamAmerica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66%의 노동자들이 시간당 10달러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그들의 기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약 50%는 종종 걱정한다고 말한다 


반대-③ 자유 시장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2%가 정부가 임금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유 시장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사업에 적합한 임금 수준으로 필요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일의 가치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7기 노시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7기안디모데기자 2018.06.08 19:50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제대로 안주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 ?
    8기기자청춘이다! 2018.06.26 01:11
    최저시급보다 대기업 적폐단속이 더 시급한것 같아요.(ㅋㅋㅋ 아재개그 죄송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1571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8272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96026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변질: 블레임 룩(blame; 비난, look; 주목) 3 file 2017.02.28 조나은 15935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file 2018.02.22 허나영 10573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8.13 장혜성 10233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7857
총선 투표율, 이대로 안녕한가? 3 file 2016.03.12 고건 17742
총선 국면 돌입한 정치권...국민의힘, 민주 당내 갈등에 이목 쏠려 file 2023.11.22 김도민 4030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2276
촛불집회 노벨평화상후보에 오르다? 3 file 2017.04.15 한한나 11779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17229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13575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10673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file 2017.03.20 김윤영 9554
촛불 대통령에게 '레드카드'를 보내다 file 2017.05.16 김소희 10511
초콜릿은 모두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 file 2019.09.23 이채윤 10458
초유의 '4월 개학' 확정 2 file 2020.03.19 류경주 8466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7914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연안 도서 및 美 남부 강타해 피해 속출 1 file 2017.09.11 이윤희 11982
초·중·고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문제점은? 2 file 2020.04.02 유시온 8927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를 질식사하게 한 미국 경찰, 그리고 이어진 '플로이드 사망 시위' file 2020.06.02 김가희 7643
청학고 새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3 file 2016.04.23 문채하 18286
청천 프로젝트: 한중 공동의 미세먼지 해결법 2 file 2017.05.24 임형수 12167
청주시 기록적 폭우, 사후 대책은 어떻게? 25일까지 수해피해신고 마감! 1 file 2017.07.24 조영지 11790
청주 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연이은 아쉬운패배 file 2020.04.28 한재원 8839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10573
청와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file 2020.05.04 박가은 7898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중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 file 2020.03.24 임재완 9120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불허... 그 이유는? 4 file 2017.02.04 구성모 19299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2 file 2018.09.03 김지영 10447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4 file 2018.07.27 김정우 11311
청와대 '오보괴담 바로잡기' 3 file 2016.11.20 김다현 19646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의 권리 2 file 2017.07.25 최지오 11855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file 2018.09.27 8기심채은기자 10399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22304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23513
청소년의 방역패스, 필수인가 선택인가 1 file 2022.01.21 최재원 14524
청소년을 향한 담배 광고, 괜찮은 걸까? file 2020.06.01 김가희 8436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 나서야 한다 3 file 2018.12.18 황준하 11539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4810
청소년에게 듣는 '19대 대선과 대한민국' 1 file 2017.05.20 박상민 10632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7 file 2017.09.21 김주은 17791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22613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1 file 2017.02.09 정재은 16234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2389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20157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21718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SNS 2 file 2018.01.03 정유정 12283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심각' 5 file 2016.03.19 한지수 18960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825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