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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MB 21시간의 조사…결국 구속영장 청구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Mar 22, 2018 Views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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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쳐=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역사에서 이런 일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한 번 더 보였다.


MB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었나?

오전 9시 50분 → 인정 신문을 토대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오후 1시 10분 → 점심식사

오후 2시 → 다스, 도곡동 땅, 차명 재산과 관련한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일체 부인하였다.

오후 7시 10분 → 저녁 식사

오후 7시 50분 → 삼성 소송비, 국정원 특활비, 불법 자금과 관련하여 뇌물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혐의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14시간의 검찰 조사와 6시간 20분의 조서 검토를 통해 총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에 집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19일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범죄에 단순히 연루된 것을 넘어 주범이자 지시자, 그리고 수혜자라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증거를 오랫동안 인멸해왔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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