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알아두자, 2017 연말정산 꿀팁

by 5기배정은기자 posted Dec 18, 2017 Views 1225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 자로 판단한다.

공제 요건을 갖춘다면 13월의 보너스가, 갖추지 못한다면 세금폭탄이 돌아올 것이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을 했거나 올해 안에 결혼할 부부라면 12월 31일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 공제 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150만 원,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저축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으로 12월에 가입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 원까지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부 금액중 400만 원 한도 내에서의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우선 제외된다.

급여의 총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보다 높다.

카드 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가능하므로, 25%까지는 공제율은 낮지만,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용한 금액 중 보험료, 신차구매비용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12월 31일까지 조건을 충족시켜 13월의 세금 대신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연말정산.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배정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배정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8421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5302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66108
독도는 협상 조건이다? file 2019.06.13 맹호 12120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파헤쳐보기 file 2019.04.08 서민석 12123
민주-보수 4당의 정치 구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2 file 2018.01.31 양륜관 12130
불안한 일회용 생리대, 천 생리대는 어때? 12 2017.09.06 김나연 12137
'이천 수간 사건' 국민청원 게시 file 2019.05.27 허서인 12137
상업적 대리모 그리고 인간 존엄성 1 file 2020.05.06 임효주 12142
생활쓰레기문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 주자. 2 2017.07.17 박수지 12154
6차 핵실험, 또다시 북한을 감싸는 중국 2 file 2017.09.15 박현규 12162
선거연령 하향, 이제는 시작될 때 3 file 2017.05.24 김혜빈 12172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2176
연극계에 이어 교육계도, 연이어 나타나는 미투 폭로 2 file 2018.03.26 조유나 12182
제 1316차 정기 수요집회, 소녀의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 file 2018.01.05 김민하 12197
청소년 인권 개선 위해 팔 걷고 나선 학생들 4 file 2018.02.21 변정윤 12203
코로나바이러스 자세히 알아보자 4 file 2020.02.24 이수연 12209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게 정확히 뭐죠? 2019.04.29 박수혁 12212
3주째 지속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토마스 산불, 그 사태의 현장은? file 2017.12.22 이수연 12213
‘4.27 판문점 선언’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중국 1 file 2018.05.03 박현규 12218
할리우드 성추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 file 2017.10.16 박우빈 12223
뛰뛰빵빵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file 2017.10.25 성승민 12227
중국에선 벌써 열풍! 우리는? file 2019.06.05 최민경 12227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왔다. 3 file 2017.03.11 김지민 12237
임용고시...교사희망자 불만! 1 file 2017.09.27 배성연 12242
알아두자, 2017 연말정산 꿀팁 file 2017.12.18 배정은 12251
‘박항서 효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1 file 2019.01.28 이유성 12257
유네스코에 등재된 '군함도' 2 file 2017.09.01 한수정 12270
살충제 계란, 지금에서야 밝혀진 이유 1 file 2017.09.07 김연아 12271
하늘의 별 따기인 교대 입학..... 임용은 별에 토끼가 있을 확률? 1 2017.08.11 박환희 12275
페미니즘.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 file 2018.11.28 백종욱 12298
조현병,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file 2019.07.01 박경주 12303
10대 범죄 문제 약하게 처벌하면 제자리걸음 file 2019.07.23 김이현 12303
전자파의 엄청난 영향 file 2019.06.25 오윤주 12315
시험기간의 필수품 '카페인'? 과다 섭취는 '독'. 1 file 2017.10.25 이나경 12318
10월 국산 소형 SUV 판매량, 1위는 누구? 2 file 2017.11.20 김홍렬 12319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file 2020.09.21 김가은 12327
말 한마디 없이 광고의 의도를 전달한다고? 2019.06.24 김여진 12337
인류의 달 탐사 경쟁, 중국의 선취점 1 file 2019.02.07 백광렬 12342
美정부의 무역 정책과 자승자박 2018.01.30 김민우 12348
패스트푸드는 이제 안녕, 오늘부터는 슬로푸드 file 2019.06.07 이채은 12351
장미대선 속 장미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권리' file 2017.04.25 한우주 12355
10원과 50원짜리 동전, 이대로 괜찮은가 5 file 2018.08.24 강민규 12357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12358
3.1운동 100주년, 배경과 전개 양상 및 영향을 알아보자 file 2019.04.01 맹호 12366
지구온난화 심각···몇십 년 내에 사과농장 사라져··· 1 file 2017.11.27 김정환 12367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 file 2019.08.05 백지수 12367
‘만 18세 선거권’, 그 양날의 검 2 2017.05.24 김윤혁 12410
암호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위인 1 2017.11.20 김영인 12415
'살충제 계란'의 '마지노선' 제주 마저 불안하다. 4 file 2017.08.24 이승주 12428
논란 많은 한국의 페미니즘, 왜? 5 file 2018.08.23 김성백 1244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