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조두순 출소 반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소원

by 4기윤익현기자 posted Nov 24, 2017 Views 135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081211, 모든 국민을 분노에 가득 차게 했던 아동 성폭행 사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3년 후인 2020, 징역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조두순의 얼굴조차 제대로 모를뿐더러 조두순이 저지른 악행의 잔혹성과 재범의 위험성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12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나영(가명)이를 교회의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나영(가명)이는 항문, 대장, 생식기 등이 80%의 영구 장애를 입었다.

악마도 조두순 앞에서는 떨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희대의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는 나영(가명)이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기사표1.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이러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현재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참여자가 가장 많다. 흉악범 조두순을 향한 분노와 그의 출소에 대한 사회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달리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두순이 나영이 사건으로 형을 받은 판결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종결이 되므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에서 재판은 그 행위가 일어난 당시에 존재했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기 위해 현재 새로운 법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없던 때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거나 형을 늘릴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기 위해선 형을 집행하기 전,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어야 하였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12년형이 내려졌고 이는 확정이 되었다. 이처럼 한 번 확정된 형은 위에서 말한 내용들과 이유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사표2.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그렇다면 재판부는 도대체 왜 조두순에게 12년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일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검찰 수사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당시 나영(가명)이는 중상 상태였고 담당 검사가 딱 한 번 피해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검사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중상 상태의 나영(가명)이를 소리가 작다” “녹음이 안 됐다"라는 등의 이유로 네 번이나 불러다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이미 성폭행으로 상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영(가명)이에게 2, 3차 피해를 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뿐만 아니라 검사의 기소 단계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당시 해당 검사는 성폭력 특별법을 조두순에게 적용시키지 않았다.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옛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사는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기소 당시 법 적용을 잘못했어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시도조차 안 했다. 검찰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항소마저 포기하였다.

이후 조두순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만약 검찰이 항소나 상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만 했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지 않는다. 법원이 조두순의 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였을 경우 지금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사실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이다.

 

최근에 나영(가명)이 아버지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 같다.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말을 하면서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을 통해 딸을 향한 마음과 간절함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나영(가명)이와 그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조두순 출소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나영(가명)이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나영(가명)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겨나질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윤익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박소연기자 2017.11.24 10:29
    당시 부실했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꺠닫게되는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 ?
    4기안옥주기자 2017.11.24 23:36
    당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9459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255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75790
병든 위생,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있다. file 2017.08.29 김영은 9958
2017 김학순 다시 태어나 외치다 file 2017.08.29 정가원 9454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의 끝없는 고통 1 file 2017.08.29 신기재 10542
'살충제 계란' 과연 그 진실은? 2 file 2017.08.29 정다윤 10262
살충제 달걀, 과연 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file 2017.08.29 임수연 9142
위안부 수요 집회, 자유와 평화를 향해 외치다 2 2017.08.29 황유선 23185
이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2017.08.29 이유한 9861
영화 '택시운전사' 전한 우리의 숨겨진 역사; 5.18 민주화운동 5 file 2017.08.29 김연우 13511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국민들의 반응은? file 2017.08.29 차형주 9442
영화 ‘택시운전사’그리고 현재의 ‘택시운전사’ file 2017.08.29 김민진 10620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4922
위조 신분증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file 2017.08.28 임소현 14106
그 시절 빼앗긴 행복, 아직도 그들의 상처는 깊어간다. file 2017.08.28 박민수 9843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속에서 방법은 ‘생리컵’ 인가? 4 file 2017.08.28 박지민 11780
국공립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하다! 1 file 2017.08.27 김규리 12794
계속되는 계란의 수난, 이제는 찬밥 신세 file 2017.08.27 한채은 9965
몰래카메라 범죄 완전 근절 외치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3 file 2017.08.26 박한비 15687
과열되는 거주민들의 분노, 이러다 주민 없는 유령도시 된다… 관광산업의 그늘 file 2017.08.25 신유진 15094
살충제 달걀 파동, 그 결과는? 1 file 2017.08.25 김민 10963
충격적인 살충제 계란, 이에 대해 방념한 정부의 대처 1 file 2017.08.25 이어진 10623
광복절, 현충원에 가다 file 2017.08.25 이기혁 10045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을지연습 실시 file 2017.08.25 김성연 10137
文 대통령 , "5·18 민주화 운동 시민 향한 폭격준비설·헬기사격" 관련 특별조사 지시 1 file 2017.08.24 현준이 10066
'학생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학생을 위한 것인가? 6 file 2017.08.24 도서영 12003
소통하는 정부로의 첫 걸음, 대국민 보고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2 file 2017.08.24 서정민 14137
'살충제 계란'의 '마지노선' 제주 마저 불안하다. 4 file 2017.08.24 이승주 12582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까요...?' 일회용 생리대에서 유해 성분이? 7 file 2017.08.24 이나경 10946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8월 14일 그 날을... 4 file 2017.08.23 김채현 9603
스페인을 덮친 테러 6 file 2017.08.23 박형근 10597
안랩, ‘온라인 카페 내 음란 동영상 위장 피싱’에 주의 당부 file 2017.08.23 디지털이슈팀 9940
광복절은 영화만 보는 날? 4 file 2017.08.22 성유진 10614
공영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6 2017.08.22 손다빈 10969
중국, 우리는 안된다더니 중국판 사드 배치 1 file 2017.08.22 이호섭 11340
반성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 국민들 분노하다. file 2017.08.22 이호섭 10938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위안부 기림일 행사 2017.08.22 5기정채빈기자 10064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그만의 '자유로운' 기자회견 1 file 2017.08.22 김지현 977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 목소리가 되어 외치는 청소년들. 2 file 2017.08.22 정재은 11571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10494
바르셀로나서 무슬림 테러리스트 소행 연쇄 차량 테러 발생 2 file 2017.08.21 이성민 11534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1 file 2017.08.21 김유진 10487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가 1 file 2017.08.20 김주연 13636
문재인 정부의 광복절 경축사는? file 2017.08.20 이주현 10151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23639
그가 받아야 할 말을, 왜 그가 던지는가 2 file 2017.08.17 김민국 10635
용가리 과자먹고...위에 구멍 생겨... 4 2017.08.17 고은경 10648
주황리본을 아시나요? 5 file 2017.08.17 김영인 12737
북한의 도발과 수그러들지 않는 긴장감 2 file 2017.08.17 김나림 9426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file 2017.08.17 신지 219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