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by 4기김해온기자 posted Nov 22, 2017 Views 1535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현행법상, 동물을 택배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퀵서비스나 화물에 실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noname01.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noname02.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지난 30, 동물분양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업체가 택배로 보내, 강아지는 박스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박스 안은 강아지의 배설물로 엉망이 되어있었으며 곳곳엔 발톱으로 긁어댄 자국이 가득했다. 이 일을 접하고 놀란 소비자가 분양업계에 전화를 걸자, 업주가 죽은 동물을 보내면 새로운 동물로 바꿔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온라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그런데,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는 동물보호법은 이미 4년 전에 발효가 되었다. 숨구멍도 없는 상자에 강아지를 넣어 택배로 보낸 사건, 4마리 이상의 토끼가 운송 도중 압사당한 사건, 생후 2~3개월가량 된 강아지들이 진정제, 혹은 소주를 먹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까지 배송되는 등의 동물 배송에 대한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지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8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이 법률이 발효된 후부터는 판매된 반려동물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분양업계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동물 택배 배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그 비용에 있다. 반려동물을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때의 비용은 평균 10만원에 육박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 방법마저도 귀찮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선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을 택배에 넣어 배송할 때의 비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배송하면 배송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값싸고, 편리하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동물 택배 배달이 업주들에게 선택받은 것이다.

 

단순 박스로만 배송하는 것은 또 아니다. 햄스터, 기니피그, 조류와 같은 작은 동물은 그 편의를 위해 페트병에 담겨 운반되는데, 이때 페트병이 던져지거나 굴러가면서 스트레스, 영양부족, 질식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배송이 조금 더 빠른 고속버스 택배의 경우에는 화물칸에 실려 오는 과정에서 몇 시간씩 지속되는 버스 소음에 동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동물택배 배달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현행법의 미약성에도 그 책임이 있다. 현행법은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동물은 택배로 배송해도 판매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위 동물을 택배로 배송할 때에도,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 힘들어 처벌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태에, 전문가들은 동물 택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 또한 손쉬운 거래 방식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가족을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쇼핑하듯 동물을 사고팔 수 없다. 반드시 대면해 판매하게끔 규제하지 않으면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현 온라인 분양시스템을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분양시스템이 분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과 맞물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동물 택배와 달리 온라인 동물 판매는 합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분양시스템의 규모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동물을 택배로 운반하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 학대이다. 한국에서의 동물의 입지와 앞으로의 동일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물 택배 배달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해온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박소연기자 2017.11.24 16:29
    동물을 택배로 보낸다는 자체가 불법이며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학대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동물 택배 배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람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생명체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동물 택배 배달은 배송하는사람도 잘못이지만 수령하는 사람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807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778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0652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6 file 2017.09.08 이지현 20577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20554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20525
9시 등교제, 지켜보자 2014.09.18 정진우 20515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20514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20490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0484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20431
클릭 금지! '택배 주소지 재확인' 11 file 2017.01.22 최영인 20412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20365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이번엔 국내 유명 청소년 행사인 ‘한국청소년학술대회’ 표절·베끼기 의혹 (종합 2보)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20340
9시등교 누구를 위한 9시등교인가? 2014.09.06 박인영 20336
9시 등교,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2014.09.09 김도희 20319
엑소 콘서트 티켓팅, 과한 열기로 사기 속출 19 file 2016.02.25 김민정 20297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4 2017.03.14 추연종 20279
[:: 경기도의 9시 등교, 시행해본 결과는 ...?? ::] 2014.09.16 장세곤 20255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20253
對(대하다)北제재 아닌 對(대화하다)北을 향한 길 7 file 2016.02.24 김선아 20237
미디어의 중심에 선 청소년, 위태로운 언어문화 2014.07.27 김지수 20129
노랑나비,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 날다. 1 file 2016.03.24 강민지 20121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20102
쓰레기 무단투기...양심도 함께 버려진다 2 file 2020.04.29 정하늘 20099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도대체 뭘까? file 2017.12.18 임채민 20068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득한 ‘19금’선거권 4 file 2017.02.05 최은희 20029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다? 2014.09.21 고정은 20029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20023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20013
[오피니언] 모든 병의 근원! 흡연!!! 2014.07.27 전민호 20011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20009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19969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19951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19932
공익과 사익의 충돌_이해관계충돌방지법 file 2020.05.04 임효주 19882
다시 보는 선거 공약... 20대 국회 과연? 1 file 2016.04.24 이예린 19880
9시등교, 최선 입니까? 2014.09.21 전지민 19863
9시 등교, 그것이 알고 싶다. 2014.09.21 부경민 19816
서울대 치대, 전원등록포기? 4 2016.03.08 임은석 19811
9시등교, 진정으로 수면권을 보장해주나? 2014.09.21 정세연 19770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9750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747
대만의 장세스, 그는 과연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file 2017.02.22 이서진 19722
선거구 획정안, 국회는 어디로 사라졌나? 13 file 2016.02.07 진형준 19712
[9시 등교] 상존하는 양면적 모순은 누구의 책임인가 1 2014.09.14 박현진 19706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19651
9시등교, 과연 학생들은? 2014.09.21 박채영 19634
교복이 마음에 드나요? 10 file 2016.04.03 유승균 19627
9시등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2014.09.24 신윤주 19617
언어는 칼보다 강하다 2014.07.27 박사랑 196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