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by 4기김해온기자 posted Nov 22, 2017 Views 1535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현행법상, 동물을 택배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퀵서비스나 화물에 실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noname01.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noname02.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지난 30, 동물분양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업체가 택배로 보내, 강아지는 박스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박스 안은 강아지의 배설물로 엉망이 되어있었으며 곳곳엔 발톱으로 긁어댄 자국이 가득했다. 이 일을 접하고 놀란 소비자가 분양업계에 전화를 걸자, 업주가 죽은 동물을 보내면 새로운 동물로 바꿔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온라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그런데,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는 동물보호법은 이미 4년 전에 발효가 되었다. 숨구멍도 없는 상자에 강아지를 넣어 택배로 보낸 사건, 4마리 이상의 토끼가 운송 도중 압사당한 사건, 생후 2~3개월가량 된 강아지들이 진정제, 혹은 소주를 먹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까지 배송되는 등의 동물 배송에 대한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지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8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이 법률이 발효된 후부터는 판매된 반려동물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분양업계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동물 택배 배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그 비용에 있다. 반려동물을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때의 비용은 평균 10만원에 육박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 방법마저도 귀찮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선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을 택배에 넣어 배송할 때의 비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배송하면 배송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값싸고, 편리하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동물 택배 배달이 업주들에게 선택받은 것이다.

 

단순 박스로만 배송하는 것은 또 아니다. 햄스터, 기니피그, 조류와 같은 작은 동물은 그 편의를 위해 페트병에 담겨 운반되는데, 이때 페트병이 던져지거나 굴러가면서 스트레스, 영양부족, 질식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배송이 조금 더 빠른 고속버스 택배의 경우에는 화물칸에 실려 오는 과정에서 몇 시간씩 지속되는 버스 소음에 동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동물택배 배달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현행법의 미약성에도 그 책임이 있다. 현행법은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동물은 택배로 배송해도 판매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위 동물을 택배로 배송할 때에도,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 힘들어 처벌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태에, 전문가들은 동물 택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 또한 손쉬운 거래 방식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가족을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쇼핑하듯 동물을 사고팔 수 없다. 반드시 대면해 판매하게끔 규제하지 않으면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현 온라인 분양시스템을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분양시스템이 분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과 맞물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동물 택배와 달리 온라인 동물 판매는 합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분양시스템의 규모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동물을 택배로 운반하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 학대이다. 한국에서의 동물의 입지와 앞으로의 동일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물 택배 배달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해온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박소연기자 2017.11.24 16:29
    동물을 택배로 보낸다는 자체가 불법이며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학대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동물 택배 배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람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생명체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동물 택배 배달은 배송하는사람도 잘못이지만 수령하는 사람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839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810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0980
16년만의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과연? 3 file 2016.04.25 유진 15597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태양의 후예' 4 file 2016.03.25 임선경 15594
박근혜 대통령,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3 file 2016.03.07 구성모 15594
당사자 없는 위안부 합의, 미안하지만 무효입니다. 4 file 2017.02.12 윤익현 15588
소셜그래프,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시작 file 2019.06.13 양재성 15584
사재기, 보이지 않는 검은 손 2 file 2016.09.25 강하윤 15582
교칙, 학생 자유 침해 92.6%···인권위, 학생 인권 증진 권고 1 file 2018.03.02 이형섭 15557
불매로 기업의 처벌을, 불매운동 2 file 2016.05.22 김혜빈 15506
드라마, 과연 현실성은? 3 file 2016.04.20 이민정 15503
대한민국 시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행하다 1 file 2016.11.25 전지우 15501
강남역 살인사건...남혐 vs 여혐으로 번진 추모의 행동 올바른 추모형식인가.. 2 file 2016.06.06 최다혜 15501
‘북극곰의 날’을 아시나요? 2 file 2017.03.01 노태인 15499
논란 속 국정화 교과서... 시범학교 신청마감 1 file 2017.02.21 김리아 15493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5491
일본 연쇄지진에 두려움 급증 4 file 2016.04.30 김시언 15491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2 file 2016.03.24 김태윤 15487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사라져가는 아이들 8 file 2016.03.26 신민정 15478
선거에 관련한 법률,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2 file 2016.04.24 김나연 15457
말 많은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 학교 신청 3곳... 3 file 2017.02.21 최다영 15450
끝나지 않는 '금수저 선생님' 채용 논란, 그와 맞선 한 교사의 용기 있는 발언 2 file 2017.03.27 최서영 15427
깜짝 임시공휴일 제정, 이대로 괜찮은가? 6 file 2016.05.22 최민지 15419
소비자와 영세업자 울리는 '전안법' file 2017.02.05 김민주 15415
양날의 검, 생체 보안 기술 3 file 2017.02.15 김세원 15410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5409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3 file 2017.02.17 이우철 15392
언론의 탈을 쓴 괴물 6 file 2017.02.12 장준근 15389
국정교과서 마지막 결과는? 3 file 2017.02.20 김윤정 15381
자동차 자율 주행, 처벌 가능할까? 2 file 2017.02.24 오정윤 15380
'ㅇㅇㅇ' 열풍 그 끝은 어디? 5 file 2017.02.25 이다민 15376
SRF 열병합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의 빛인가? 어둠인가? 1 file 2018.02.28 이현규 15362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과 선거연령 인하 4 file 2016.11.25 김혜빈 15358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1 file 2017.11.22 김해온 15356
'김제동 만민공동회'와 13차 울산시민대회의 횃불행진 2 file 2017.02.12 서상겸 15343
[공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콘텐츠 업데이트 일자 안내 file 2017.01.06 온라인뉴스팀 15342
옥시 사건, 돈만 바라보는 세계 5 file 2016.06.26 김예지 15333
계속되는 남성 성추행 논란, 이유는? 4 file 2017.02.15 정주연 15320
방학보충의 폐해, 고등학생의 현실 2 file 2017.02.04 손예은 15317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반응은 여전히 '싸늘' file 2017.02.02 유근탁 15316
일본,먼나라 이웃나라 5 file 2016.03.25 김예지 15312
[현장취재]가게 옆 거대눈사람이 품은 따뜻한 이야기 10 file 2016.02.13 박다온 15305
몰래카메라 범죄 완전 근절 외치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3 file 2017.08.26 박한비 15300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5291
지방의회의 발전, 말라버린 민주주의 치료에 기여할까 1 file 2017.02.19 김현재 15287
[현장취재] 1.19 바른 정당 부산시당 창당대회 '힘찬 출발' 1 file 2017.01.25 박진성 15279
AI의 완화... 계란 한 판 '6~7000원'대, 닭고기 가격 상승 2 file 2017.02.21 이수현 15277
'오바마를 수입하자' 2 file 2017.02.25 김예지 15263
경제학이多 - 행동경제학 file 2018.10.19 김민우 15257
구둣방천사 2 file 2016.05.28 김준석 1524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