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은 성추행인가

by 2기김동욱기자(사회) posted Mar 19, 2015 Views 313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a0107599_4a776ba6340df.jpg

-대법원 로고(출처 : 대법원)-


 2011년 6월 초에 강원도 정선군 어느 아파트에서 서 씨와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인 A 씨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며 담배를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이 A 씨는 성추행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서 씨는 1, 2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서 씨가 A 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들어 A 씨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 씨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보는 추행이라는 것은 2002. 04. 26. 선고 20012417 판결을 참조하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목만 잡아 당긴 것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추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간의 인연은 끝이 나버린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손목을 잡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법과 도덕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자



대구 경신고등학교

김동욱 기자(donguk0511@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9707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478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78016
9시등교, 최선 입니까? 2014.09.21 전지민 20158
9시 등교, 폐지 아닌 개선 필요 2014.09.21 김민기 19437
9시등교, 과연 학생들은? 2014.09.21 박채영 19925
9시 등교, 진정 조삼모사인가? 2014.09.21 임수현 18580
9시 등교, 거품 뿐인 정책 2014.09.21 선지수 22691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2014.09.21 이예진 20999
9시 등교, 그것이 알고 싶다. 2014.09.21 부경민 20159
9시 등교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했던 모습일까 2014.09.21 김나영 18789
9시등교 학생들에게 과연 좋을까? 2014.09.21 이세현 18758
9시등교, 진정으로 수면권을 보장해주나? 2014.09.21 정세연 20033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다? 2014.09.21 고정은 20264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9516
9시 등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4.09.21 김현진 18963
9시 등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인가 그저 빈 껍데기인가 2014.09.21 박민경 21398
9시 등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2014.09.22 서유미 19133
9시 등교 시행 그 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조삼모사식 정책 2014.09.22 차진호 21556
9교시 등교 2014.09.22 김건재 22692
9시 등교, 득일까 실일까 2014.09.22 손윤주 19574
9시 등교제가 과연 좋은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2014.09.22 김아정 19722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 2014.09.22 심현아 18972
9시 등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 2014.09.23 3001 18785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3 한지홍 24172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19926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22727
9시등교 아싸! 2014.09.24 박승빈 25072
아침밥 있는 등굣길 2014.09.24 최희선 18829
2%부족한 9시등교 2014.09.24 이효경 20933
9시등교, 실제 시행해보니......, 2014.09.24 구혜진 18933
9시등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2014.09.24 신윤주 19937
9시등교,가시박힌 시선으로만 봐야하는 것인가.. 1 2014.09.24 안유진 18670
9시등교 새로운 시작 2014.09.24 김희란 18854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23300
9시 등교, 당신의 생각은? 2014.09.25 김미선 22054
9시등교 과연 옳은것일까 2014.09.25 이지혜 22305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19340
양날의 검, 9시 등교 2014.09.25 김익수 20799
교육현실 그대로....등교시간만 바뀌었다! 2014.09.25 명은율 22282
9시 등교를 원하세요? 2014.09.25 명지율 22999
9시 등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file 2014.09.25 이지원 25886
‘9시 등교’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작은 생각 2014.09.25 이주원 22338
9시 등교는 꼭 필요하다!! 1 2014.09.25 김영진 20743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20082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20964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21984
9시 등교, 갈등의 기로에 있지만 보안한다면 최고의 효과 2014.09.25 김신형 26413
과연 9시등교 좋은 것일까 안 좋은것일까? 2 2014.09.27 김민성 26523
9시 등교, 확실한가 2014.09.29 오선진 25678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9시 등교인가 2014.09.30 권경민 250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