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by 5기원종혁기자 posted Oct 09, 2017 Views 1005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산출하는 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노조(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노조(노동조합)에서는 이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170831 이미지1.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원종혁기자]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이어서 중요한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일명 신의칙의 준수 여부였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신의칙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서로 암묵적 동의하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음에도, 노조가 추가 임금을 요구해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즉, 이것이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경영상 중대한 차질’ 가능성을 낮게 계산한 듯하다. 노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사용자 측에 1조 926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40% 수준인 4,223억 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노동계 측에서는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신의칙을 부정한다고 간주하여 1심에서 패소했던 아시아나항공(2015), 남부발전(2015), 현대중공업(2016)과 현대미포조선(2016) 노조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러나 업계 측에서는 판결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우선 기아자동차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38조 5,509억 원이다. 이 중 초과 근로 수당, 변동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8조 원이다. 기업에 가해지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대기아차의 국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하였을 때 오늘 판결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의견문에서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평했다.


중소기업 측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오늘의 판결이 이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쳐 막대한 부담을 기업들이 지니게 될 것이라 밝혔다.


소식을 접한 국민의 반응도 엇갈린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게 된 정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지만, 전례와 비교하였을 때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는 측도 있다.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원종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0635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73054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86200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로 주목받는 '은' file 2021.02.10 이강찬 7981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파헤쳐보기 file 2019.04.08 서민석 12538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1668
신생아 낙상사고 후 3년간 사실 은폐... 의료윤리는 어디로? 2019.06.24 한웅희 14375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외교부, 유일한 답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 file 2017.03.25 전세희 21673
신고리 원전, 팽팽한 숙의민주주의·· 갈등의 끝은 존재하는가? 2017.10.23 조영지 10876
신갈천! 용인시민의 품으로 1 file 2017.02.04 김지원 15584
식음료 업계,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패키지’ 확대 file 2022.11.04 이지원 4962
식민주의가 낳은 피해자들, 로힝야족 file 2019.04.19 이서준 13226
시험기간의 필수품 '카페인'? 과다 섭취는 '독'. 1 file 2017.10.25 이나경 12652
시험 기간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이대로 괜찮을까?" 16 file 2019.05.03 윤유정 17878
시진핑, 장기집권의 길을 열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결의' file 2021.11.22 황호영 9356
시위 확산된 벨라루스... 정부와 시위대의 줄다리기 file 2020.09.03 박재훈 7605
시원한 걸 원해? 노치, 구멍 없는 풀 스크린 스마트폰 file 2019.04.30 홍창우 13137
시민의식,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8.01 엄태강 17371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소녀상이 설치되기까지 18 file 2016.02.14 3기신수빈기자 19509
시민의 발'지하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17 file 2017.01.14 진현우 17641
시민 눈총에도...전직 군인단체, 광화문서 전두환 추모식 file 2023.12.30 권우석 3267
시민 건강 위협하는 '미끌미끌' 위험한 빙판길 2 file 2017.02.20 이나경 15224
시리아, 드디어 끔찍한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file 2017.07.29 윤정민 10372
시리아 미사일 공격? 그래, 미국은 좋겠지. 그러면 타국은? file 2017.04.29 김유진 9965
시간이 멈추어 있는 항구 - 목포신항만 세월호 거치장소 1 file 2017.08.07 이준석 11736
승리의 촛불, 광장을 메우다 20차 촛불집회 4 file 2017.03.23 박소윤 18695
슬로벌라이제이션;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 file 2020.05.25 조민경 8993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19754
스페인을 덮친 테러 6 file 2017.08.23 박형근 10776
스팸 메일, 알고보니 환경 파괴 주범 file 2020.05.25 오경언 9096
스타링크 프로젝트 시작되... 스타링크 위성 60기 발사 성공 file 2019.06.05 김병국 10235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재시작? 3 file 2016.09.14 손지환 16774
스쿨존, 과연 정말 안전할까? 2020.06.29 이수미 9565
스윙 보터? 게리맨더링? 캐스팅보트? 1 file 2017.06.26 강민 14553
스마트폰에 밀려버린 키즈산업…토이저러스 파산 위기 2 file 2017.10.20 김나현 14250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8.01 유재훈 12417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미국 대선 8 2016.02.29 송채연 33848
숫자를 통해 알아보는 대선 file 2017.04.24 백다미 11976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20421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1 file 2018.04.27 곽태훈 11908
순환되지 못하는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2 2019.02.01 권오현 11395
수요 집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다 1 file 2017.05.07 김현재 9207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7935
수면 위로 떠 오른 'n번방' 사건의 진실 file 2020.04.23 김햇빛 859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 file 2020.11.18 이유진 7731
수도권 고3 제외한 유, 초, 중, 고 원격 수업 file 2020.09.01 박정은 7656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스타벅스도 비껴가지 못했다 file 2020.09.03 윤지영 7524
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갑론을박 부동산 대책 file 2020.07.23 김대훈 9585
수단의 대통령, 30년만에 물러나다 file 2019.05.23 이솔 10043
수능,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 4 file 2016.11.17 서지민 17352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해 행동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안내서 제작·배포 file 2022.12.29 이지원 65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