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법, 개정인가 유지인가?

by 5기정채빈기자 posted Oct 02, 2017 Views 118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사하고의 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 2명이 2학년 여학생 1명을 2017 9 3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다. 피의자 여학생 중 한 명이 아는 선배에게 피해 학생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보내고, 그 선배가 경찰에 신고하며 페이스북 사하구 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7 7 17일 새벽 3시경 여고생 6명이 여중생 한 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전치 2주를 진단받았으며 현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된 사진 속의 피해자들이 모두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건의 가해 여학생들은 모두 피해자를 소주병, 철근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였으며, 한 여중생이, ‘피 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아동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것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다. 2017 3월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015 10월 용인 캣맘살인사건, 2015 7월 천안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다수의 강력 범죄가 청소년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은 징역 20캣맘살인 사건은 처벌 없음,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의 범인들은 최소 징역 2 6개월~최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이 이토록 낮은 것은 소년법이라는 법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들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토록 짧은 징역을 선고받은 것일까?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주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이다. 징역을 사는 동안 여러 교육을 받고 통제를 받으며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이 징역 선고의 주목적이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무기형이나 장기 복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처벌은 범죄자로부터 교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교화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제2, 3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를 격리할 때 사용된다.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성인이 저지른 악질 범죄만큼, 또는 그보다 더욱 잔인해 보이는 사건이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형 또는 장기 복역을 선고 했을 때 실제 형량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징역 5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부산, 강릉에서의 여중생 폭행 사건이 불씨가 되어,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9 5일 저녁 8시 현재 15만 명을 훌쩍 넘었다. 청원인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본래 취지인 청소년의 교화와는 다르게 청소년 범죄자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며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abdc24b88c7702b17fd8540cc5104597.jpg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는 청소년 처벌의 초점을 징벌이 아닌 개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청소년을 개화하는 것이 처벌의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엄벌주의적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였지만,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정치,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 또한 분분한 만큼 소년법의 개정 여부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정채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이진하기자 2017.10.09 17:01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년법이 어서 개정되는것이 우선인 것 같네요.. 좋은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940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908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1975
불안한 일회용 생리대, 천 생리대는 어때? 12 2017.09.06 김나연 11994
북한, 6차 핵실험 1 file 2017.09.06 최현정 10006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3217
살충제 계란, 지금에서야 밝혀진 이유 1 file 2017.09.07 김연아 12113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6 file 2017.09.08 이지현 20590
실질적 사형 폐지국 대한민국, 아직도 뜨거운 사형제도 폐지 찬반 논란 1 file 2017.09.11 김혜민 23935
노동인권을 다룬 만화, '송곳'을 통해 알아보는 노동3권 1 file 2017.09.11 신동경 12646
소녀상 지킴이들 '소녀상 농성 대학생 단체', 600일 맞다. 3 file 2017.09.11 조유진 10745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연안 도서 및 美 남부 강타해 피해 속출 1 file 2017.09.11 이윤희 11230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대규모 "사드 배치 반대" 집회 1 file 2017.09.12 김승만 10272
기싸움 중인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2017.09.12 강승필 10418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26671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17871
사과, 어려운 일 입니까? 5 2017.09.12 5기김경원기자 10481
노동계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그들의 외침.... 7 file 2017.09.14 서호연 10441
6차 핵실험, 또다시 북한을 감싸는 중국 2 file 2017.09.15 박현규 11965
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 국민들은 안전한가? 2 file 2017.09.19 윤익현 18441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 당신이 몰랐던 이유 2017.09.19 호수 9841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1 file 2017.09.19 양현서 10997
런던의 또 한 번의 테러: 지하철역 안에서 3 file 2017.09.19 박우빈 9916
학교의 민낯 - 창살 너머의 아이들 1 file 2017.09.21 이우철 17084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0575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7 file 2017.09.21 김주은 16954
구별되고 분리되었던 공진초, 그리고 지금은? file 2017.09.25 김유진 9445
블라인드 채용 득인가 실인가 2017.09.25 황수민 10796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2768
세계의 논쟁 거리, (한국의) 개고기 식용 찬반 논쟁 1 file 2017.09.25 김희주 29524
돌아오지 못한 눈물, 스텔라 데이지호 4 file 2017.09.26 임용택 13781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태도 file 2017.09.26 박형근 8556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3975
임용고시...교사희망자 불만! 1 file 2017.09.27 배성연 12070
일탈 행위에 빠진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9.27 김하늘 10700
"앞으로 생리대 뭐 써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 생리대 해결방안은 file 2017.09.27 한유진 14332
유승민 비대위원장 수용 의사 밝혀, 바른당 자강론으로 가닥 file 2017.09.27 조인성 12864
정부의 단호한 '8*2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우려 1 file 2017.09.27 고다정 9689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제도 5년...현재는? 2017.09.27 허재호 10370
소년법 과연 폐지될 것인가? file 2017.09.27 조희경 97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결의안 3 2017.09.27 황준엽 9726
남이섬, 친일 재산인가 1 2017.09.28 문세연 13074
3년동안 끝나지 못한 비극 1 2017.09.28 윤난아 10658
'미성년자 술,담배 극성, 판매금지 물품 구매 원천은 어디에?' 3 file 2017.09.28 이혜성 18944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 공포심이 빚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10 2017.09.29 정유진 12748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10059
소년법, 개정인가 유지인가? 1 file 2017.10.02 5기정채빈기자 11878
경남 거제시 호우 경보, 학교의 늦장대응에 갈팡질팡하는 학생들 2 file 2017.10.02 조가온 9993
부산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임박 file 2017.10.02 박상혁 11763
선진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해결 방안 2017.10.02 임승현 27447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09 원종혁 96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