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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위조 신분증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by 5기임소현기자 posted Aug 28, 2017 Views 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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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등 각종 사이트상에서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A씨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번호, 지문, 주소, 이름을 청소년에게 맞게 만들어주어 판매를 하였다. 청소년들은 이를 이용해 직접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과 담배 등 미성년자 구매 불가한 상품을 샀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계속 신분을 위조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계속되자 가짜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업자는 벌금을 물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으나 신분을 위조한 청소년들은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가짜 신분증 때문에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법률 개정에도 신분을 속여 가며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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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임소현기자]


법률에 반응이 없자 싸이패스라는 기계가 나왔다. 싸이패스는 위조 신분증을 구별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로 국내 유명 4대 편의점과 20000여 사업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 싸이패스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위조인지 구별할 수 있으며 가족 신분증을 빌릴 경우 지문인식기도 있어 위조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싸이패스와 같이 위조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는 기계 암행어사도 있다.


술과 담배 등 미성년자 구매 불가한 상품을 파는 판매점은 최대한 싸이패스 또는 암행어사를 설치하고 신분증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위조신분증에 대한 처벌에 심각성을 알고 신분을 위조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5기 임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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