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몰래카메라 범죄 완전 근절 외치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by 5기박한비기자 posted Aug 26, 2017 Views 153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다운로드.jpg

[이미지 제공= 몰래카메라 범죄현황에 대한 경찰청 통계 자료] 


얼마 전 경남에 위치한 N 여고에서 한 남교사가 교실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이 학생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교사는 수업 분석을 위한 기기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의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해당 남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는 없었고, 남교사는 육아휴직 상태이다. 빗발치는 민원에 대하여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교감의 말을 들어본 결과 처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몰래카메라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환기를 위해 블라인드를 올렸다가 오피스텔 창문 바로 앞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떠 있는 드론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드론은 대략 20분간 피해 여성의 오피스텔 창문에 붙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조차 몰래카메라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이다. 혹시 인터넷에 내 사진이 올라오진 않을까 매일 불안감에 떠는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적지 않다. 몰래카메라를 조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판국이다.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몰카 범죄 근절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2일 현재에도 경기지역 42개 경찰서 가운데 13개 경찰서는 아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탐지기조차도 몰카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한다. “전국 어디에서도 탐지기로 몰래카메라를 적발해낸 적이 없다.” 는 어느 경찰 관계자의 말은 현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아직도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의식 수준은 굳이 멀리 볼 필요도 없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몰래카메라만 검색해 보아도 판매 사이트가 쏟아져 나온다. 성인인증도 필요 없다. 사이트에서는 초소형 캠코더부터 안경, 볼펜, 자동차 키, 알람시계 등 없는 디자인이 없을 정도로 각종 다양한 몰래카메라를 별다른 제제 없이 판매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물건 안에 캠코더를 장착한 몰래카메라로 누군가를 몰래 찍는 일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 명시하고 있다.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은 설령 피해자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이처럼 허술한 법의 그물은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의 기를 세워주는 셈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그 어떠한 성범죄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대부분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지기 때문에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몰카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말로만 몰카 범죄 근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 완전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박한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정다윤기자 2017.08.26 23:42
    며칠 전, 사복차림의 여경찰을 몰카로 촬영하던 사람이 잡힌 뉴스를 보고 황당했는데 또......
    엄중히 처벌하여 2차, 3차 범죄로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
    5기박미진기자 2017.08.27 12:17
    지금 사회의 문제를 잘 비판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몰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를 다 폐쇄하고 몰카 탐지기를 늘려서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네요..
  • ?
    5기허광혁기자 2017.08.27 17:25
    최근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고통받고 자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로 강하게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893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866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1577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9663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12153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11711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16613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1015
경제를 움직이는 빨대효과 file 2019.02.19 김해인 11213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19199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이 도대체 뭐길래 1 file 2019.02.18 임현애 17139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4238
부르키나파소의 총리와 내각, 사임하다 1 file 2019.02.13 이솔 10141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2.08 이남규 10160
실생활의 많은 부분 기여한 21세기의 기술, '나노기술' 1 2019.02.07 송지윤 18331
점점 불편해지는 교복, 이대로 괜찮을까? 5 file 2019.02.07 고유진 24545
인류의 달 탐사 경쟁, 중국의 선취점 1 file 2019.02.07 백광렬 12179
순환되지 못하는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2 2019.02.01 권오현 10895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2553
UAE 홈 팬들의 물병 투척, 당당하지 못한 행동 file 2019.01.31 박상은 9789
우주의 탄생, 작은 점이 폭발하다 1 file 2019.01.31 김가영 8814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4660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1812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8847
몰카 범죄...하루빨리 해결책 내놓아야 file 2019.01.28 김예원 10023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홍역 예방법 file 2019.01.28 김태은 10218
고 김용균,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다 file 2019.01.28 최경서 8874
‘박항서 효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1 file 2019.01.28 이유성 12101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18851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14821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9980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5742
일본군 '위안부' 문제-현세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2 file 2019.01.21 황민주 11262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14847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안타까운 일···” file 2019.01.21 이진우 9085
광명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2 file 2019.01.14 류주희 12779
언론으로 인한 성범죄 2차 피해, 언론은 성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8 file 2019.01.11 하영은 15835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1705
미·중 무역협상은 무역전쟁의 피날레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 2 file 2019.01.11 한신원 10625
노화? 제대로 알고 방지하자! 1 2019.01.08 이지은 11484
문 대통령이 밝힌 기해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file 2019.01.08 권나영 8888
백악관에서 출입금지시킨 CNN기자 백악관 귀환 file 2019.01.07 강신재 9579
명성이 떨어져 가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뒤에 사이버 먼데이? file 2019.01.07 이우진 10249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1 file 2019.01.07 조아현 967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13367
플레디스 유튜브 계정 통합. 팬들의 의견은? file 2019.01.03 김민서 12857
강릉 가스 사고, 그 책임을 묻다 file 2019.01.03 박현빈 11023
버려져야 하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1 2019.01.02 권오현 14634
FOOD TECH라고 들어보셨나요? 1 file 2018.12.31 채유진 12392
사라져가는 교복의 의미 4 file 2018.12.27 정지혜 17179
'국가부도의 날'로 보는 언론의 중요성 3 2018.12.27 김민서 116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